제1절 법 원
1. 법원의 의의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헌법 제101조). 이 사법권에는 심판권과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권은 특히 법관만으로써 구성된 재판기관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와 같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기관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라고 한다.
2. 법원의 구성
재판기관인 법원은 1인 또는 수인의 법관만으로써 구성된다. 이른바 단독지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법원청사내에 여러개의 재판기관이 설치되어 각각 독립된 심판권을 행사하며, 재판기관인 법원은 엄격한 심급체계를 이루고 있다.
* 단독 및 합의제의 구성
3. 법원의 관할
가. 재판관할의 의의
여러 종류 및 여러 개의 법원 간에 재판권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고 하고 동일법원내에서 특정사건을 처리할 법관을 정하는 사무분담 또는 사건배당의 문제와는 구별된다.
관할에는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등의 법정관할과 재정관할이 있다.
나. 재판관할의 종류
(1) 사물관할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따라 제1심관할의 분배를 사물관할이라 하고 사건의 토지적관계에 의한 제1심관할의 분배인 토지관할이 조직법상 의미의 법원간에 재판권행사의 분장임에 비하여 사물관할은 동일법원(조직법상 의미의 법원)내에서 재판기관인 단독판사와 합의부간에 재판권행사의 분장이란 점에서 서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제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에 속한다 할것이므로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모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로서 재판한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즉 즉결심판사건은 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고(
법조 제34조).
순회명령을 받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소속의 판사가 심판한다(
법조 제33조).
(나) 합의부의 사물관할
1)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법조 제32조 1항 3호)은 합의부의 사물관할로서 재판한다.
다만 다음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의 사물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조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형법 제332조(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각 상습법, 각 죄에 정한 형의 장단기 모두를 2분의 1까지 가중)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일정한 폭력성 범죄의 상습범, 1년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 제1항(위 범죄의 단체, 다중범중, 3년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 제2항(위항의 죄를 야간에 범한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등은 법정형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관할이 된다.
그러나, 위 ㈎내지 ㈐의 죄중 가중처벌법률에 해당하는 사건은 위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무조건 단독판사관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부 관할 또는 단독판사관할로 된다.
형법 제331조,
제332조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제2항(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위반사건은 모두 합의부 관할이 되고, 병역법위반죄의 가중처벌규정인 병역법 위반등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사건은 각 본조의 법정형에 따라 합의부관할 또는 단독판사관할로 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114조 1항의 범죄단체조직 사건은 단독판사관할이 된다.
2) 위 ㈎항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3)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제척사유(
법 제17조)가 있으면 법관은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므로 형사에서는 관할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민소 38참조). 회피사건은 합의부관할에 속한다(
법 제24조 ③항 21).
그러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기피사건은 합의부 심판의 원칙(
형소법 제21조 ①항)이 준용되지 않고, 그 소속법원(
법 제25조 ②항)이 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판함이 원칙이다(
법조법 제7조 ④항).
4)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
(2) 토지관할
토지관할이란 사건의 토지적 관계에 의한 제1심 관할의 분배를 말한다.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동법에 의해 설치된 각급 법원의 권한행사구역으로서의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는바, 그 관할구역내에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현재지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토지관할을 갖는 것이 된다(
법 제4조 ①항).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위의 장소외에 선박의 선적지 또는 범죄 후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장소도 토지관할의 기초가 된다(
법 제4조 ②③항).
만약 토지관할에 대한 관할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에 하여야 한다(
법 제320조).
(3) 심급관할
상소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관계로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상소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심판할 상급법원을 정하는 관할을 말한다.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제1심 관할의 분배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심급관할은 상소심관할의 분배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급관할은 제1심, 제2심, 제3심으로 구분된다(
법조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가) 제1심 :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와 지방법원 및 지원의 단독판사(항소, 항고)
(나) 제2심 :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상고, 재항고)
(다) 제3심 : 대법원
다. 법원관할의 수정
(1) 관련사건의 관할(병합, 분리)
(가) 관련사건의 의의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ㆍ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본범의 죄를 말한다(
법 제11조).
(나) 관련사건의 병합ㆍ분리
1) 사물관할이 상이한 경우
예를 들어 A가 범한 살인죄(합의부심판사건)와 그 A를 은닉한 B의 범인은닉죄(단독심판사건)가 있는 경우
가) 합의부의 병합관할의 원칙(
법 제9조) : 검사가 한꺼번에 합의부에 병합기소 할 수 있는바, 접수시에는 1건의 합의부심판사건으로 접수처리한다.
나)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
법 제10조) : 동일법원 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별개의 동급법원에 따로따로 기소됨으로써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단독판사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규 제4조 ②항) 합의부에서 병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에게 결정등본의 송달 등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며(
법 제42조) 또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이송결정 없이 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규 제4조 ③항).
다) 분리이송결정(
법 제9조 단서) : 합의부의 병합관할에 따라 병합 기소되거나 추가기소 되어 합의부에 계속된 관련사건 중 본래 합의부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합의부의 결정으로 관할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2) 토지관할이 상이한 경우
사물관할은 같이하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범한 폭행죄(단독판사심판사건)와 A를 은닉한 B의 범인은닉죄(단독판사심판사건)의 토지관할이 서울형사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대구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각각 있을 때.
가) 병합관할의 원칙(
법 제5조) : 한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관할 할 수 있으므로 관할이 있는 어느 법원에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다.
나) 직근상급법원의 병합심리결정(
법 제6조) :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법원에 기소됨으로써 따로따로 계속된 때에는 그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중 어느 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마땅히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병합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규 제2조 ①항).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시 첨부된 부본을 상대방(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각 사건계속법원에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규 제2조 ③항). 사건계속법원과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받은 신청상대방은 송달일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규 제2조 ④항), 각 사건 계속 법원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규 제7조).
병합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신청기각을 결정하여야 하고(
규 제3조 ①항). 병합심리결정이나 신청기간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등본을 신청인과 상대방 및 각 사건계속법원에 송달 및 송부하여야 하며(
규 제3조 ①항), 지정된 이외의 법원에서는 결정등본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정된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규 제3조 ②항).
다) 분리이송결정(
법 제7조) : 병합관할 원칙에서와 같이 병합기소 된 관련사건 중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본래의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3)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법원내 단독판사와 단독판사 사이 또는 합의부와 합의부 사이에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소송법상의 관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내부적인 재판부의 사무분담의 문제이므로 이부신청이나 재배당 등에 의하여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된다.
라. 사건의 이송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않는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나 이는 필요적인 사항이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78도2225).
(2) 군사법원에의 이송(
법 제16조의 2).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피고인이 사건계속 중에 입영 등으로 군인신분을 취득한 때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피고인이 원래 군인이었음이 사건 계속 중에 밝혀진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서 사건을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만약 군사법원으로서의 이송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해 주도록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착오배당시의 이송
합의부와 단독판사 간에 사건이 착오로 서로 다르게 배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관할법원인 합의부나 단독판사로 재배당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처럼(
민소법 제31조 제1항) 이송결정을 할 수는 없다.
마. 관할의 경합
(1) 사물관할의 경합
사물관할의 경합이라 함은 동일한 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된 경우에는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며(
법 제12조), 단독판사는 합의부 계속 사실이 명백하게 되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만약 단독판사가 사건을 먼저 재판하여 판결이 가히 확정된 경우에는 반대로 합의부에서 면소의 판결을 한다(
법 제326조 제1호).
(2) 토지관할의 경합
토지관할의 경합이라 함은 동일한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를 말하고 이런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여야 하며(
법 제13조 본문), 그 밖의 법원은 타법원에 동일사건이 먼저 제소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328조 ③호)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이 있는 경우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으나 신청방식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공소기각의 결정이 반드시 확정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바.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불능
관할의 수정이나 경합에 관련된 각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03조 ①항), 즉시항고를 하는 규정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수정이나 경합의 결정에 대하여는 전혀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결정에 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법 제39조).
4. 법관 등의 제소ㆍ기피ㆍ회피
가. 법관 등의 제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소이다(
법 제17조). 법관등의 제척에는 참여사무관등과 통역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법 제25조 ①항).
따라서 제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 등에게 그 사건을 배당할 수 없으며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된 경우에도 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그 환송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무 판례이다.
* 제척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도 불복할 수 없으나 제척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없으며(
법 제23조) 제척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재배당 절차를 하여야 한다.
나. 법관 등의 기피
(1) 기피의 의의
기피라 함은 위의 제소원인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나 제소원인은 없지만 그 밖의 사유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법 제18조).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게도 동일하다(
법 제25조 ①항).
(2) 기피신청
신청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신청권이 있다(
법 제18조 ②항). 신청시기, 신청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구술기피 신청시에는 구술신청조서(
규 제176조)에 또는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은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합의부에 대하여 해야 하고, 수명법관ㆍ수탁판사나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①항). 한편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는 기피당한 자에 대하여 신청할 것이 아니라 합의부의 법관의 경우를 준용하여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합의부에 참여하는 때에는 합의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법 제25조 ②항 단서참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필요하고(
규 제9조 ①항), 아울러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서면으로 소명을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②항).
(3)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등의 조치
(가) 간이기각결정(
법 제20조 1항)
1) 신청의 대상을 잘못정한 경우(
법 제19조 ①항)
2) 3일이내에 서면에 의한 소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②항)
3) 기피의 원인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규 제9조 ①항) 합의부 수탁판사 단독판사의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법 제23조) 수명법관의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서는 준항고를 할 수 있으며(
법 제416조 제1항 제1호) 위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 할 수 있다(
법 제415조,
제419조).
(나) 의견서의 제출
위 간이기각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당한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피신청사건기록에 첨부하여 접수계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신청이 이유 있다고 자인하는 경우
기피당한 법관이나 법원사무관등 및 통역인이 위 의견서에서 이유 있음을 자인한 때에는 기피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 제20조 ③항) 기피신청사건은 그것으로 종국 된다. 따라서 당해 법관 등은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소되며, 사건을 타 법관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라) 소송절차의 정지
간이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신청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본안 소송절차는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법의 경우(
민법 44단서)와는 달리 판결의 선고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22조).
(4)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
(가) 담당법원
기피당한 법관등이 소속된 법원의 합의부가 담당하며, 기피당한 법관자신은 이에 관여하지 못하고(
법 제21조 ①, ②항). 합의부 구성이 불가능한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법 제21조 ③항).
법원사무관등이나 통역인의 경우에는 그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제25조 ②항) 단독판사가 재판함이 원칙이고(
법 제7조 ④항), 예외적으로 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스스로 결정한 때에는 합의부가 재판할 수 있게 된다(
법 제32조 ①항 1호).
다. 법관 등의 회피
회피라 함은 위의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관이 스스로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법 제24조).
통상의 경우 법관이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건배당주관자에게 재배당을 요구하여 재배당을 받거나 인사권자에게 타법관의 직무대리발령(
법 제6조 ③항)을 건의하여 그 직무대리법관에게 그 사건을 담당시킴으로써 스스로 그 직무집행에서 물러서는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위 재배당 또는 직무대리발령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회피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