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비상상고라 한다.
따라서 미확정 판결에 대한 시정제도인 상소 특히 상고와는 구별되고, 또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과도 구별된다.
특히 비상상고는 재심과는 달리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에 제한되고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며,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비상상고의 대상
가. 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의 형식재판
나. 확정된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
다. 상고기각의 결정
라. 당연무효의 판결
3.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의 이유는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이다.
심판은 심리와 판결을 포함한다.
가.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나.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4. 비상상고의 절차
가. 비상상고의 신청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법 제441조).
비상상고를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42조). 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비상상고의 신청된 자를 검찰총장이며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나. 비상상고의 심리
비상상고를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을 열어야 한다.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법 제443조).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법 제444조 제1항). 비상상고에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란 없으므로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조사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
다만,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44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또는 수탁 판사를 하여금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
법 제444조 제3항,
제4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