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항 고
1. 의 의
항고는 결정에 대항 불복항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항고는 상소중에 한 방법이지만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 또는 상고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2. 항고의 종류
가. 보통항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402조).
나.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그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어 있고(
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법 제410조).
다.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 제415조).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다.
3. 항고절차
가. 항고의 제기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06조).
항고에 있어서는 항소/상고의 경우와 달리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고장 자체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원심법원의 조치
원심법원은 항고기각결정과 갱신결정을 하여야 한다.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11조).
4. 준항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