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경험과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서비스소송대리·형사변호등 사건을 법률전문가(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에게는 권리구제·분쟁해결과 함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변호인 선임료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이는 오랜기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얻은 ‘고객 최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의뢰인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시스템으로 고객감동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서비스범위
당해사건에 따라 모두 다르며, 의뢰인(위임인)과
상호협의에 의해 차등 결정되고 있습니다.

착수보수

성공보수

3백만원 ~ 3천만원

경제적 이득의 25~5%

평균 3백만원

평균 15%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성공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종류나 난이도 등 개별사안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1. 착수금 :

   사건해결에 착수하기 위하여 최초 지급하는 비용
 

2. 성과보수(성공보수) :

   위임한 법률사무의 성공(해결)시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각종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께 고객감동으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1:1 비공개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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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 김권호, 양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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