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채권회수
돈을 못받으셨나요? 받지 못한 돈이 있나요?
민사소송절차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풍부한 경험의 채권추심팀에서,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합법적 방법을 총 동원하여 도와드립니다.
01.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채권추심팀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는 채권추심 업무를 포함하여,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필요시 형사고소 포함)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판결이후 강제집행등 법률에 근거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회수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02. 채권추심팀의 주요 업무
·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과 재산의 조사
·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촉구, 변제계획 수립등 채권자 대리업무
· 보전처분 – 민·형사상 본안소송 – 강제집행 (현금화)에 이르는 법적 절차 진행
· 변제금 수령의 법률대리등 채권자(의뢰인)의 채권만족을 위한 제반 업무
∴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뢰인의 채권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03. 채권추심의 대상
-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식품대금, 운송대금, 설계대금, 식자재대금,
임대료 및 관리비, 광고대금, 해외채권, 학원비, 병원비, 사업자금, 투자금,
대여금(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약정금, 계약금, 매매대금등 개인·민사채권 및 상사채권 일체
- 법원의 판결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채권
: 법원의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지급명령결정문에 따른 미회수 자금
- 공증인이 작성한 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의한 미회수 채권
- 상법 제46조, 47조에 의하여 상거래(상행위)에 따라 발생한 미회수 채권
- 집행권한이 없는 채권(대여금 또는 손해배상채권)등 개인·법인 불문 채권 일체
04. 채권추심의 절차
순번 |
구 분 |
내 용 |
1 |
고객 상담 |
전화/홈페이지/온라인상담실을 통한 자유로운 상담 가능 |
2 |
사건 분석 |
채권액의 특정, 채무자의 범위, 추심 가능금액 산정등 사전 분석 |
3 |
제안서 발송 |
변호사보수/ 대행 수수료등 협의 후 결정된 내용으로 제안서 발송 |
4 |
계약 체결 |
협의된 제안 내용에 따라 상호 계약 체결 |
5 |
채권추심 기초조사 |
채무자의 소재 파악, 신용 및 재산 상태, 채무관계인등 기초적인 조사 |
6 |
회수 전략회의 |
담당 변호사와 채권추심팀이 모여 추심 진행 방향등 논의 |
7 |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등 재산관계의 변동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의 진행 |
8 |
본안소송절차 |
형사고소,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등 민·형사상 법적절차 진행 |
9 |
확정후 절차 |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
10 |
강제집행 절차 착수 |
채무자에 대한 압류/추심/경매/공매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현금화 |
11 |
회수 통보 |
채권회수 성공에 따른 의뢰인에게 결과통보 |
12 |
종결 |
위임된 채권추심 사건의 종결 |
05. 구비서류 (준비서류)
-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정본/ 판결문/ 집행문등 법원(재판부)에서 발급받은 서류
- 약속어음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등 공증인이 발행한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금확인서, 거래장부, 부도어음, 수표
- 상대방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있는 서류
· 법인일 경우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주소/ 은행계좌등
· 개인일 경우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은행계좌등
- 채권추심 의뢰시 필요서류
· 개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법인(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께서 위임 의뢰할 경우 : 위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위임장/ 관계서류 첨부
· 금융권·공기업·공공기관의 경우는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형태로만 진행됩니다.
06. 의뢰 비용 (보수)
-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는 보전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현금화 순서로 진행되는 바,
채권의 종류, 보전처분의 필요성, 청구금액에 따른 법원납부비용(인지/송달료), 본안소송의 필요성,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대리의 여부, 내용증명등 의사전달 여부/횟수, 채무자의 사해행위(채무면탈),
수임업무의 특성과 난이도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에 결정됩니다.
- 채권추심 실비는 별도입니다(의뢰인과 협의).
: 채권추심 업무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 또는 재산조사,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실비
- 통상 변호인 보수의 경우는 상당한 금액에 달하나,
우리 법무법인 채권추심팀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진행해 드리오니,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젊고 유능한 변호사의 채권추심 서비스!!
의뢰인의 권리 만족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