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수사단계의 변호
1. 수사절차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소제기와 그유지 수행을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확보하는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활동을 말하는데(
법 제195조,
제196조) 법적으로 규정한 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한다.
수사의 방법으로서 임의조사(임의수사)와 강제처분(강제수사)이 있으며(
법 제199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분은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된 수사상의 강제처분에는 구속(
법 제201조 이하), 압수, 수표, 검증(
법 제215조), 감정유치/감정에 필요한 처분(
법 제221조의 3,
제221조의 4) 증인신문(
법 제221조의 2)등이 있으며 이들 강제처분에 관하여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거나(구속, 압수, 수색, 검증, 감정유치) 법관이 직접 관여하여 할 수 있다(증인신문).
2. 체포, 구속영장
가. 체포의 의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조절하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수사하고,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법 제200조의 2 ①, ⑤).
나. 구속의 의의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법 제69조).
구인(인치)이란 특정인(피의자, 피고인, 증인등)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구인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인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법 제71조,
제209조).
* 구금이란 특정인(피의자, 피고인등)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장소(교도소, 구치소등)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미결구금을 말하고 형의 일종인 구류(
법 제41조 ⑦항)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며 구금은 개념상 구인을 포함하므로 구금장소까지 구치할 수 있는 효력이 당연히 있다.
구속은 수사기관(피의자)이나 법관(피고인, 증인등)이 할 수 있다(
법 제70조,
제152,
제201조).
수사기관(또는 법원)이 구속함에 반드시 법관의 사전영장이 필요함이 원칙이나(
법 제73조,
제201조) 긴급구속의 경우(
법 제206조)나 현행범체포의 경우(
법 제212조)에는 사전영장 없이 구속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기간내에 영장을 재발부 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법 제207,
213조의 2).
다. 영장의 종류
(1) 구인영장과 체포 및 구속영장
실무상으로는 구인영장의 청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나, 형소법은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법 제71조,
제209조) 그 영장의 양식을 정해 놓고 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되는 영장이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모든 영장(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감정유치장,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등)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통상의 체포/구속영장과 사후의 구속영장
통상의 구속영장 피의자의 구속집행전에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고 사후의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후에 발부되는 구속영장이다.
라. 체포와 구속영장의 청구
(1) 청구권자
수사기관중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판사)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된다(
법 제201조).
(2) 청구의 방식
영장청구는 반드시 서면(구속영장청구서)으로 피의 사실의 요지를 기재한 영장을 1통을(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 첨부하여야 하고(
규 제93조). 관할지방 검찰청의 검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며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수사기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 ②항).
마. 체포와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1) 담당법관
지방법원판사의 관할에 속하며 내부적으로는 당직법관 및 영장전담법관이 담당하여 처리한다.
(2) 발부 또는 기각
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판사가 영장청구서의 판사란(확인란)에 구속영장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및 간인한 후 수사기록과 함께 접수담당자에게 반환한다. 영장 기각시에는 판사가 영장청구서와 영장 용지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후 반환한다.
(3) 결정에 따른 사무처리
당직판사(영장담당판사)의 결정이 있으면 영장발부의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법원에 보관하고 영장과 수사기록을 검찰청으로 송부하나 영장이 기각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영장용지를 법원에서 보관하고 영장청구서의 수사기록을 검찰청으로 송부한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는 수사기록에 가철하여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바. 구속영장의 반환등
구속영장이 유효기간내에 그 집행을 하지 못하면 영장을 발부법원으로 반환하고(
법 제209조,
제75조)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검사가 그 사유보고서를 발부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법 제204조).
사. 구속기간의 연장
(1) 조사(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가) 사법경찰의 구속기간
피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10일(
법 제202조)
(나) 검사의 구속기간과 연장
피의자를 구속한때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한 인치일(송치일)로부터 10일(
법 제203조)
단,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구속기간을 1차 연기할 수 있다(
법 제204조)
(다)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특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1차, 검사의 구속기간을 2차에 한하여 그 연장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의 연장은 각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19조).
(2) 구속기간 연장결정
지방법원판사중 당직법관으로 지정된 판사가 결정하며, 다음 양식의 구속기간연장결정서에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허가한다.
3.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의 의의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와 구속의 경우에 법원이 그 체포와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부적법 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수사단계에 있는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수소법원이 체포 및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보석등과는 구별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므로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와도 구별된다 할 것이다.
나.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
(1)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본인,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권이 있으며(
법 제214조의 2 ①항). 체포 및 구속영장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체포 및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규 제101조).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의 방식
서면 또는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제176조)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서면청구로 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일정한 사항(
규 제102조)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기재사항의 소명자료로서 ① 청구이유에 관한 소명자료(합의서등) ② 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ㆍ초본 또는 재직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의 재판부
(1)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
영장 발부판사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고(
법 제214조의 2 ⑧항). 배당된 합의부판사중에 영장발부판사가 있을 때에는 대리순서에 의한 판사가 그 재판부를 구성하며 재판기일등 사유로 인하여 배당된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순서에 의한 재판부가 담당한다.
(2)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
영장발부 판사를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지방 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른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판사가 1인 뿐인 단독지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가 각각 담당한다(
법 제214조 2 ⑧항 단서).
라. 심사절차
(1) 심문기일의 지정
사건배당 즉시 심문기일을 지정하되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의 날로 정하여(
규 제103조), 다음 각 일, 시까지 접수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2)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
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청구인,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경찰서장,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규 제104조 ①항), 통지서에는 다음 양식의 심문기일통지서에 의하나 급속을 요하는 전화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통화시각과 통화자를 서면에 적어서 기록에 철하여 둔다(
규 제104조 ③항).
(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국선변호인제도(
법 제33조,
제283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적용되고, 수사관계의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소법 제33조가 준용되므로(
법 제214조의 2 ⑥항) 그 피의자가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필요하므로(그러나
법 제282,
283조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선정을 위한 고지를 심문기일 통지와 동시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수사관계서류의 접수
구금관서의 장(경찰서장,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수사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수사기록)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 제104조 ②항).
이는 수사기관의 구속제한기간(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의 계산에 있어서 법원이 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된다(
법 제214조 2, 제9항).
(5) 체포 및 구속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
심문기일에는 체포 및 구속피의자만 출석하면 심문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변호인 및 검사의 출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법 제214조의 2 ⑤항)와 보충적인 피의자 심문권과 자료제출권(
규 제105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체포 및 구속피의자의 변호인등 청구인이 출석하여 피의자 심문등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이다.
마. 체포 및 구속피의자에 대한 적부 결정
법원의 결정은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체포 및 구속피의자에 대한 석방이나 청구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담당법원사무관등은 수사관계서류중 구속영장 여백 수사관계서류접수일자 기재부분 아래에 결정의 결과와 일시를 기입한 후 인인하고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다.
4. 압수 및 수색영장
가. 압수 및 수색의 의의
(1) 압수 및 수색은 증거물과 몰수물을 수집ㆍ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강제처분을 말한다.
(가) 압수 : 유체물에 대한 점유의 취득 및 그 점유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나) 수색 :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2) 법원(수송법원)이 행하는 압수에는 ① 좁은 의미의 압수(
법 제106조 ①항 강학상압류) ② 제출명령에 의한 압수(
법 제106조 ②항) ③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법 제108조, 강학상 영치) 수사기관에서는 좁은 의미의 압수와 임의제출물등의 압수를 행하고 있다(
법 제219조 106조 1항,
218호).
(3)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함에는 일정한 경우(
법 제216조,
제217조 ①항,
제218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을 필요로 함이 원칙이다(
법 제215조).
압수와 수색은 별개의 처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색은 압수물을 찾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영장의 형식도 [압수수색영장]으로 합일화되어 있으나 압수와 관계없는 수색도 있을 수 있다(
법 제137조,
제216조 ①항 1호).
나. 압수 및 수색영장의 종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영장의 발부시기에 따라 통상의 [압수수색영장]과 압수수색의 시행후 발부되는 사후의 [압수수색영장(긴급압수수색)]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전에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모든 경우(
법 제216조,
제217조 ①항,
제218조)에 항상 사후의 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 범행도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행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한 경우(
법 제216조 ③항,
제217조 ②항)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 압수 및 수색영장의 청구권자 및 청구방식
수사기관중 검사만이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 제215조).
청구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규 제107조)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며(
규 제93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수색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규 제108조).
* 압수 및 수색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114,
219조).
5.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
가. 의 의
증인으로부터 그 체험사실의 진술을 듣는 절차를 증인신문이라 하고 보통 수소법원의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제3자(통칭 참고인)를 임의로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법 제221조) 불응할 경우 강제력으로 진술을 들을 수 없다(임의조사의 원칙). 다만 일정한 경우(
법 제221조의 2)에 검사가 그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제도라고 한다.
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에 불가결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가 공판기일에 이와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내용이 범죄의 증명에 불가결한 경우
(3) 시기적으로는 제1회공판기일전(기소전후불문)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1회 공판기일이란 적어도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법 제285조)이 있는 기일을 말하며 개정후 공판절차가 연기된 경우에는 인정신문을 했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 증인신문의 청구권자 및 청구방식
라. 증인신문 종료후의 처리
법원은 증인신문조서를 신속히 정리한 후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221조의 2 ⑥항).
공소제기 되어 본안기록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도 본안기록에 첨철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가 나중에 본안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록등과 함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증거보전
가. 증거보전의 의의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서 사용될 증거가 멸실 또는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검사ㆍ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제1회 공판기일전에 그 증거를 수집ㆍ보전(압수ㆍ수색ㆍ검증ㆍ증인신문 또는 감정등)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법 제184조). 증인신문 외에 압수, 수색, 검증, 감정까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제도와 구별되며, 피고인 신문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압수ㆍ수색도 할 수 있다는 점 및 수소법원 아닌 판사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에서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법 제273조)와 구별하여야 한다.
나. 증거보전의 청구권자 및 청구방식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 한정된다.
(2) 청구는 일정한 사항(
규 제92조 ①항)을 기재한 증거보전신청서에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증거보전처분을 행할 법관
제1회 공판기일전에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규 제91조). (단, 사건 담당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압수 :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 :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 :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 : 감정대상의 소재지, 현재지, 또는 감정함에 편리한 장소
라. 증거보전의 실시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만 그결정 등본을 송달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증거보전을 실시하기로 한 때에는 명시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청구한 증거보전처분을 하게 된다(증거보전청구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담당법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는 수소법원 또는 그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으므로(
법 제184조 ②항).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중 수소법원의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및 감정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어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121조,
제122조,
제145조,
제163조,
제176조,
제177조). (증거보전으로서의 증인신문에는 피의자등에게 참여권이 인정된다(
법 제163조)는 점이 증인신문과의 차이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