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소년형사절차상의 특칙
1. 소년의 구속 및 수용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소년법 제55조 1항)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건의 발전과정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상 필요성의 관점에서, 공소제기후에는 공판심리를 위한 필요성의 관점에서 각각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소년법 제55조 제2항) 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처우의 개별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형법상으로도 소년을 성년과 분리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행형법 제3조 제2항).
2. 소년사건의 수사
소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법에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법경찰관집무규칙(법무부령 제196호), 범죄수사규범(내무부훈령 제490호), 소년경찰직무요강(내무부예규 제66호)등에는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관직무수행상의 특칙을 두고 있다.
3. 소년에 대한 공판과 심리
가. 심리의 태도 및 조사의 위촉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고(
소년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소년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소년의 성행, 환경등을 참고하여야 하는 점이 동일하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이러한 사회조사도 소년보호사건에서와 같이 의학/심리학/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년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은 그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소년법','56','','c')">소년법 제56조). 그러나 현재 일반형사법원에는 조사관이 없으므로 당해법원과 거리상으로 인접하여 있는 소년부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조사관에게 그 조사를 위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고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하고(
소년법 제57조). 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의 원칙을 공판절차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1) 다른 피고사건과 관련된 경우 : 수인의 공동으로 또는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폐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해죄, 또는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
법 제11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1인이 수죄를 범한 경우(
법 제11조 1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다른 피고사건 : 성년피고사건 뿐 아니라 다른 소년피고사건도 포함하며 심리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심리를 하는 판사가 재량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훈시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사건을 병합심리 하였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