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재 심
1. 의 의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는 자외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따라서 상소와 비상상고와는 구별된다.
2. 재심이유
재심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법 제420조).
가. 원판결의 증거로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임이 증명될 때.
나. 원판결의 증거로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될 때.
다.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될 때.
라.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될 때.
마.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 또는 형의 선고를 받는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의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바.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될 때.
사.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외 제기 또는 그 공소외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될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3. 재심청구
가. 청구권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법 제424조).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를 선고받은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나. 청구의 방법
재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재심 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원판결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재심의 취하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