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67조)고 규정하므로서 소년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 풀이된다.
* 소년으로 범한 죄라 범죄시 소년임을 의미하고 형선고시 또는 현재 소년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집행유예기간중인 때에는 이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로 어렵다 할 것이다.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자격이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형법 제43조 제1항)등을 말하며 그 밖에 집해유예, 우범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과로 취급된다. 따라서 소년으로 범한 죄의 전과도 통상의 전과와 같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86, 82감도626 판결) 형법상 재범의 요건(
형법 제35,
제36조,
제56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