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법원의 강제처분
1. 출석명령ㆍ동행명령
법원의 강제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소환과 이에 유사한 출석명령과 동행명령(
법 제79조)이 있다.
출석명령과 동행명령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이나 동행을 명하는 재판(결정)을 의미하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재판의 형식이나 고지에 있어서
형소법 제38조,
제42조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소환과 차이가 있으며 동행명령은 법원에 출석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하여 법원 밖의 증거조사 또는 공판장소에 재판부와 함께 갈 것을 명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특히 소환, 또는 출석명령의 형식으로 행하도록 규정한 절차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 소환(
법 제267조 ②항) 또는 출석명령(
법 제335조,
규 제150조)으로 하여야 한다(출석명령과 동행명령의 예시 참조).
또한 증인에 대하여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법 제166조 ①항) 이것은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에 대하여 법원 밖의 증인신문장소까지 재판부와 함께 갈 것을 요구할 경우에 활용되고 처음부터 법원 외의 장소로 소환한 경우(
법 제165조)에는 할 수 없으며 증인에 대한 이 명령의 방식은 피고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피고인의 구속
가. 구속의 의의
피고인의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법 제69조), 구금은 구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인의 재판(영장발부)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까지 인치하는 효력밖에 없다 하겠으나 구금의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구치소, 교도소등)에 유치하는 효력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까지 인치하는 효력까지 당연히 있기 때문이다.
나. 구속의 요건
(1) 구속의 실질적인 요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구속사유가 있어야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그러나 일정한 경징사건, 즉 10만원이하의 벌금(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증액),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법 제70조 ②항).
(다) 기소범죄의 수와 구속(구속영장)의 수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1) 수개의 죄에 대한 1개의 구속 또는 수개의 죄 각각에 대한 수개의 구속(이중구속)이 허용된다.
2) 수개의 죄중 그 일부만에 대한 구속은 기소범죄의 수만큼 구속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3) 재구속은 수사기관의 구속에서는 제한된다(
법 제208조,
214조의 3).
(라) 법원에서의 구속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구속의 취소(
법 제93조) 또는 소년부송치결정(소년법 제50조)으로 석방된 자가 소년부로부터 도로 이송되어온 경우(
소년법 제51조)등에 있어서 새로운 구속사유가 생기면 얼마든지 다시 구속할 수 있다.
(2) 구속의 절차적인 요건
(가) 피고인의 구속은 법원 또는 법관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나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만 할 수 있으며(
법 제72조). 범죄사실의 고지 등은 구속영장발부(구속의 재판)전에 하는 것이지 구속영장의 집행시에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 하여야 한다.
(나) 국회의원인 경우 회기중에 구금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 제44조 제1항).
다. 구속의 절차
(1) 구속영장의 발부
구속의 주체는 법인인 것이 원칙이지만(
법 제70조 ①항),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하거나,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2) 구속집행지휘 및 구속집행기관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구속집행을 지휘하며 예외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지휘할 수도 있다(
법 제81조 ①항).
검사가 집행지휘하는 경우에 그 구속영장의 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이고,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때에는 교도관리이다(
법 제81조 1항).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구속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은 사법경찰관리이고 법원의 구속(구금)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교도소등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지휘할 수 없다. 교도관리의 집행은 반드시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81조).
(3) 구속집행후의 절차
(가) 구속의 통지(
법 제87조,
규 제51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구속일로부터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87조 2항). 구속통지를 받을 사람은 ① 변호인, ② 변호인이 없으면
형소법 제30조 2항의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부ㆍ모ㆍ처ㆍ자 형제들) ③ 그러한 사람도 없으면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친지, 고용주등)의 순으로 정해진다. 구속의 통지를 할 때는 사건명, 구속일시, 구속장소, 구속의 이유(
법 제87조 ①항)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하여야 하고 통지의 주체는 법원사무관등이다.
(나) 구속영장등본교부 청구(
규 제50조 ①항).
피고인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사람은 영장발부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라. 변호인 선임의뢰와 통지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바(
법 제90조 ①항), 이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90조 ②항) 통지는 사선변호인 선임계약의 청약의 대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변호인이 있는 경우이던지, 특별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마. 구속기간 및 그 갱신
(1) 구속기간
구속기간은 2월이다(
법 제92조 ①항 전단). 이 2월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기산일 : 구속된 날(기소 전후의 구속을 불문)인데, 구속영장에 기재된 집행일시를 의미하고 교도소등에 구금된 구금일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인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후 24시간이내에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된 경우 그 인치된 날과 구금집행일이 다른 때에는 그 구금집행일이 기산일이 되는 것이다.
(나) 초일 :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법 제66조 ①항). 또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산입한다.
(다) 2월의 계산 : 역서에 따라 영장집행일로 부터 역서에 따라 그 다음 다음달의 영장집행일에 대응한 일자의 전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예 3. 15.이 영장집행일이면 2개월후 5. 15의 전일인 5. 14이 근속기간 만료일임) 만약 영장집행일에 대응한 일자가 없는 경우
(라)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도망중의 기간 및 보석, 구속집행정지, 감정유치중의 기간의 일수는 당연히 제외된다. 이 경우 도망, 석방일과 수감일은 각각 1일로 계산되나 양자가 같은 날인 때에는 1일만을 산입한다.
(마)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에 의한 출정불능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법 제306조 ①, ②항), 에도 정지기간 동안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2) 구속기간의 갱신
(가) 의 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2월)을 갱신할 수 있으며(
법 제92조 ①항 단서), 그 갱신한 기간도 구속기간과 마찬가지로 2월로 한다(
법 제92조 ②항). 결국 제1심에서는 최초의 구속일로부터 6월까지는 구속할 수 있게 된다.
갱신결정 없이 구속기간을 지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된다.
(나) 상소와 구속기간갱신
1) 판결선고후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 혹은 원심법원을 떠나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하며(
법 제105조,
규 제57조 ①항), 이송 또는 환송의 재판이 있은 후의 구속기간갱신 결정도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이송, 환송받을 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하여야 한다(
규 제57조 ②항).
2) 따라서 상소의 경우(이송, 환송의 경우도 준함)에 원심법원이 위의 결정을 하면 그후 상소법원은 나머지 1차만의 갱신밖에 할 수 없게 된다.
3) 원심에서 1차갱신만을 하고 판결선고후에 위 갱신결정을 한 경우에도 상소심에서는 나머지 1차밖에 갱신할 수 없다.
3. 보석
가. 보석의 의의
보석이란 보증금을 납부시킨 뒤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하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이로써 심판절차에서의 출석 및 형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
보석이 보증금을 납부시킨다는 점,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 청구에 의한 보석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와 차이가 있다.
나. 보석의 종류
보석의 종류는 청구에 기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보석으로 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의무를 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필요적보석과 재량보석으로 각 나누어진다. 필요적보석은 모두 청구에 의한 보석이고(
법 제95조), 재량보석은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보석 두가지가 포함된다(
법 제96조).
다. 보석의 청구
(1)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및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변호인선임권자이다. 피고인은 실제 구속집행중이든, 구속집행정지중이든 불문한다.
(2) 청구시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규 제53조 ①항).
(3) 이른바, 병보석의 경우에는 그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
(4) 보석의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바(
법 제97조 ①항), 이 때에는 다음양식 의견요청서에 청구서부본(또는 구술신청조서등본)을 첨부하여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하나 직권보석을 위해 의견을 물을 때에는 의견요청서만 송부한다.
(5) 의견요청을 받은 검사는 3일 이내에 의견서와 수사기록(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 제54조)그 기간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보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 제97조 ①항 단서).
(6)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ㆍ변호인ㆍ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보석취소에 의한 재구금
보석취소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직권으로써 그 결정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규 제56조), 보석취소, 구속집행정지취소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생되므로 재구금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속영장의 발부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보석등 취소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재구금집행전에 피고인에게 결정등본을 따로 송달하지 않음) 피고인을 재구금하게 된다.
마. 보석보증금의 몰수
보석을 취소할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법 제102조 ②항). 그리고 몰수의 사무는 검찰청의 사무이다.
바. 보석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 포함)에는 몰수하지 않은 보증금을 7일내에 환부하게 되어 있는 바, 피고인 또는 변호인(청구인)은 보석보증금 납부시 보관한 영수증과 인장을 가지고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공판사무과, 지청의 경우 집행과 보석담당자에게 보석보증금 환부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석담당자로부터 납부서와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환부 창구에 가서 환부 받으면 된다.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에는 피고인, 죄명, 판결선고일자, 형명, 형기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환부시 변호사회 등록된 신분증(사무원은 사무원증 또는 변호인은 변호사증)을 확인하므로 지참하여야 한다.
4. 구속의 취소 및 구속집행정지
가. 구속의 취소
(1) 구속취소 사유
(가) 구속의 사유(
법 제70조)가 없거나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
(나) 한 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한 죄는 불기소처분하고 다른 한 죄로 기소한 때
장래에 향하여 구속의 무효(효력상실)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속취소 청구
보석의 청구와 동일하고 다른 점은 검사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3) 구속취소 결정
구속취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등본을 청구인 및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모든 것이 보석의 경우와 동일하다.
구속취소후라도 새로이 구속의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으나 구속기간 및 갱신제한 횟수를 종전의 구속과 합산하여야 한다.
나. 구속집행정지
(1) 구속집행정지의 의의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법 제101조).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고 보석과 그 본질을 같이 하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된다. 보증금 대신에 친족등에의 부탁 또는 주거의 제한을 담보로 삼는 제도이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중병 그 중에서도 시한부의 치료로 완치가 예상되는 경우(출산, 급성맹장염의 수술등), 근친의 관혼상제, 중요한 시험등의 경우에 기한을 정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2) 구속집행정지의 절차
(가)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나)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에는 정지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으로부터 이른바 중병통보가 법원으로 오는 경우에는 급속히 이를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가)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보석취소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
법 제102조 ①항)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청구 및 재판에 따른 재구금 절차등은 모두 보석취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구속집행정지기간의 만료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되살아나고 검사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 정지결정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게 된다(
규 제56조).
5. 촉탁에 의한 구속절차
가. 촉탁절차
원격지에 있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법 제77조 ①항).
나. 수탁법원의 절차
(1) 구속영장의 발부
수탁판사는 구속사유(
법 제70조)의 유무를 조사할 필요도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77조 ③항) 촉탁에 의하여 발부되는 구속영장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발부한 구속영장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인치후의 절차
피고인이 수탁법원내의 인치할 장소로 인치되어 오면 법원사무관등이 인치일시를 구속영장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탁판사는 피고인임이 틀림없는지를 조사하고(
법 제78조 ①항), 공소사실등의 고지(
법 제88조)를 한 후(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조서작성 :
규 제52조) 신속히 촉탁법원이 지정한 송치할 장소로 송치하여야 한다(
법 제78조 ②항).
모든 서류는 촉탁법원으로 송부한다.
(3) 전촉 또는 집행불능의 회답
전촉을 할 때에는(
법 제77조 ②항) 다음양식의 전촉서를 작성, 공조사건기록과 함께 전촉 받은 법원에 송부하고 촉탁법원에는 회답서로 전촉사실을 알려준다.
구속영장 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위 회답서로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공조사건기록도 함께 송부한다.
6. 피고인의 구인
가. 구인의 의의 및 요건
구인이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까지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구인의 요건으로서는 구속(구금)의 실체적요건(
법 제70조)이 필요할 뿐 그 절차적요건(
법 제72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소환, 동행명령, 출석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구인하는바, 그 불응한 사유만으로 바로 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환등 불응으로 인하여 위 구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구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구인의 절차
(1) 구인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구인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법 제73조 : 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
구인영장의 기재사항은 구속영장(구금)의 기재사항과 동일하나(
법 제75조) 구금할 장소 대신 인치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구인영장의 집행
집행지휘, 집행기관에 관하여는 구속영장의 경우와 동일하나,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가)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절차(
법 제88조)는 구금의 경우와 달리 법원에 인치 후 법원 또는 법관이 직접 행하며, 이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
규 제52조).
(나) 영장의 인치된 일시란은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
규 제49조 ③항).
(3) 피고인의 인치후의 절차
(가) 구속(구인)의 통지(
법 제87조)는 필요없다.
(나) 법원 또는 법관이 직접공소사실등의 고지절차(
법 제88조)를 행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에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을 구금하기로 한 때에는 24시간내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선행절차 및 영장발부(구금)등을 마쳐야 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법 제71조).
다. 증인의 구인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 제152조)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
법 제166조 ②항)에 할 수 있으며,
(1) 증인을 구인함에는 구인영장(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2)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촉탁(
법 제84조), 구속영장의 긴급집행(
법 제85조 ③항) 호송중의 가유치(
법 제86조)등은 준용되지 않는다.
7. 감정유치
가. 감정유치의 의의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72조 ③항).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법 제221조의 3).
나. 감정유치의 구속
감정유치는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점에서 구속에 유사하므로 보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 제172조 ⑦항).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도 감정유치는 구속으로 간주된다(
법 제172조 ⑧항).
(1)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가된 때에는 그 유치기간에 한하여 구속집행정지가 된 것으로서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2) 감정유치가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172조의 2).
(3) 감정유치의 기산일과 최종일은 감정유치기간과 구속기간 쌍방에 각각 1일씩 산입되나 미결구금일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2중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다. 감정유치장의 발부 및 집행
감정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불구속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고지(
법 제72조의 준용)를 위해 미리 그 피고인을 소환 또는 구인할 필요가 있다.
그 영장의 집행방법은 구속영장집행의 경우(
법 제81조,
제85조,
규 제48조,
제49조)와 같고 또 불구속피고인을 유치한 때에는 감정유치의 통지(
법 제87조,
규 제51조)를 요한다.
라. 감정유치기간의 연장 및 단축
유치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2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기간을 유치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또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법 제172조 ⑥항). 감정유치기간 전에라도 감정이 완료되면 유치를 해제할 수 있고(
법 제172조 ③항 후단) 유치기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할 수 있으며(
법 제85조 ②항), 그 집행지휘를 위하여 검사에게만 결정등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마. 감정유치의 종료에 따른 조치
검사는 구속피고인에 대하여는 재수감절차를(
규 제88조,
제56조), 취하여야 하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석방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감정인의 처분권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도 있다(
법 제173조 ①항).
법원이 위 허가를 함에는 감정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하는 바(
법 제173조 ②항,
규 제89조 ①항), 원본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 압수와 수색
가. 압수와 수색의 의의
압수와 수색은 원칙적으로 증거물, 몰수물등의 수집/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1) 압수란 유체물에 대한 점유의 취득 및 그 점유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이고,
(2)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이다.
* 수소법원이 하는 압수
(가) 제출명령에 의한 압수
법원이 압수할 물건(증거물 또는 몰수물)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법 제106조 제2항) 이를 제출명령이 하고 제출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영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법 제108조). 이 형태의 압수는 취득과정이 강제적이 아니라는 점에서의 통상의 압수(
법 제106조 ①항)와 구별되나, 일단 점유를 취득한 후 그 점유를 계속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이점에서는 통상의 압수와도 공통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압수를 한 때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49조 ①항) 공판기일에서 압수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되여(
법 제51조 ①항) 공판기일외에서 압수를 했으면 압수조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규 제60조 ①항,
제62조).
나. 압수와 수색의 대상 및 제한
(1) 압수의 대상
(가) 증거물 또는 몰수대상물(
법 제106조 ①항)
(나) 우체물(전신에 관한것 포함,
법 제107조)
단, 피고인이 발송하거나 피고인 앞으로 발송된 우체물과 피고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우체물로서 체신관서등이 소지ㆍ보관하는 것에 한한다.
(2) 수색의 대상
(가)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
법 제109조 ①항)
(나)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로서 그 안에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법 제109조 ②항).
(3) 압수와 수색의 제한
현행법상 압수와 수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
법 제110조),
(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ㆍ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것의 압수(
법 제111조),
(다) 변호사등 특수직업인이 업무상 위탁받아 소지ㆍ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의 압수(
법 제112조)등이 있다(단, 책임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압수와 수색의 절차
(1)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압수와 수색을 함에는 압수수색영장 의하여야 한다.
공판과정 이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다음 양식의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법 제113조) 공판과정에서의 압수ㆍ수색, 또는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의 압수를 할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할 수 있으며 영장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가) 집행지휘 및 집행기관, 집행절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지휘는 검사가 하고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제115조)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집행지휘를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집행을 담당할 수도 있다(
법 제115조 단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117조) 관할구역 밖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
또한 법원사무관등이 집행을 실시할 때에는
1) 타인의 비밀을 유지하는등 주의사항(
법 제116조), 영장의 사전제시(
법 제118조), 야간집행의 제한(
법 제125조)등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영장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
법 제121조)에게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함이 원칙이다(
법 제 122조).
3) 또 공무소 등에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23조 ①항).
4) 타인의 주거 등에서 집행함에는 주거주 등 일정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23조 ②항).
5)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일정한 처분(
법 제119조,
제120조,
제127조)을 할 수 있다.
6) 법원사무관등은 반드시 다른 법원 사무관을 참여시켜 집행하여야 한다(
규 제60조 ②항).
(3) 압수목록/증명서의 교부
(가) 압수의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무하여야 하고(
법 제129조),
(나) 수색의 경우에는 수색결과 압수할 물건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피수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