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공 판
1. 공소장부본 및 송달
가. 송달
법원이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서류의 내용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의 방식이 요구되는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부본의 송달(
법 제266조), 소환장의 송달(
법 제76조), 항소(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부본 또는 등본의 송달(
법 제361조의 3 ②③항,
제379조 ③④항), 약식명령서 등본의 송달(
법 제453조)등이 있다.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송달받기 위한 영수인의 신고의무(
법 제60조,
규 제42조), 우편에 부치는 송달(
법 제61조), 검사에 대한 송달(
법 제62조), 공시송달(
법 제63조,
제64조,
규 제43조), 소환장의 송달(
법 제76조,
268조)등이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바, 송달사무처리자(
민소법 제162조), 송달기관(
민소법 제163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민소법 제164조), 교부송달의 원칙(
민소법 제165조),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민소법 제166조), 보충송달, 유치송달(
민소법 제172조), 송달증서(
민소법 제178조)등이 있다.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송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같은법 제7조).
나.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266조).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서 공판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될 것이며 그에 대비한 방어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므로 공소장부본의 신속, 정확한 송달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송달할 서류
(가) 공소장의 부본(
법 제254조 ②항)
(나) 검사로부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규 제142조 ③항).
(2) 송달사무처리기관
(가)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
민소법 제162조 ②항)
(나) 송달사무의 촉탁의 경우
1) 송달지의 지방법원소속의 법원사무관등(
민소법 제162조 ②항)
특수한 사정으로 집행관송달의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만약 송달지가 그 관할구역 외에 있는 때에는 담당법원사무관등이 송달지의지방법원소속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해 줄것을 촉탁하는 경우이다
2) 출진, 외국주재 군대의 소속사령관(민사 제177조) 재판장이 촉탁한다.
3) 외국주재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
민소법 제176조)
외국에서 할 송달의 경우이다. 송달은 재판권의 행사이므로 외국에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제간에 사법공조가 이루어져 외국공무소가 송달을 영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공무소에 촉탁하거나 당해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 등이 송달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는 경우에 이들에게 촉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송달절차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촉탁으로 한다.
(3) 송달받을 사람
송달받을 사람이라 함은 송달기관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을 직접 교부받을 사람을 의미한다.
송달사무처리시 이를 확인하여 송달서류의 수령명의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소장부본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266조) 실무에서는 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있다.
(가) 구속피고인에 대한 송달
수용중인 교도소나 구치소의 소장이 송달 받을 사람이 되고 공소장에 첨부된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구속영장의 구금장소에 기재된 교도소등에 수용중인 것으로 보고 경찰서 유치장이 구치소로 대용되는 경우(행형법 제68조) (각법원의 지원등에 계류중인 사건)에는 그 경찰서장이 송달 받을 사람이 된다.
(나)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송달
1) 그 피고인 본인이 바로 송달 받을 사람이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의 피고인 주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공소장 기재의 주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재판장이 검사에게 주소보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소촉규 제18조 ③항).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예외
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대리케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
법 제26조,
제28조, 각종의 전매법위반의 죄, 세법위반죄등)의 피고인이 소송무능력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송달받을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소송무능력자 이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나)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법 제60조 ①항)
그 송달 영수인이 송달 받을 사람이 된다.
다) 실무에서는 공판기일출석을 위한 법인의 대리인(
법 제276조 단서), 경미사건 피고인의 대리인(
법 제277조 단서)은 공소장부본등 소송서류의 송달받을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4) 송달의 절차
송달을 실시하는 기관(송달기관)은 원칙적으로 집행관 또는 우편집배원(
민소법 제163조)이며, 예외적으로 법원사무관등(
민소법 제164조,
제173조,
제180조)이나 정리(
법 제64조 ③항)가 되고 법원의 사람이나 직원은 송달기관이 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선정
가.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
(1)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한 한다(
법 제33조 제5호).
(2)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다음 양식과 같이, 선정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위 예규2①).
실무에 있어서는 위 명부의 특정부분을 일정비율로 각 재판부에 분배하여 그 분배된 범위내에서 순차로 선정할 수도 있으며 공판법정에서 선정(
규 제19조)할 경우에는 재정중인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에 따른 사무처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등본을 선정된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하되 국선변호인에게는 공소장부본(상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3. 공판기일의 지정
가. 공판기일의 지정
(1) 공판기일의 의의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이란, 법원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일시를 말하고, 이 공판기일을 정하는 재판(명령)을 공판기일의 지정이라고 한다.
공판기일의 지정은 본래 소송지휘상의 재판이므로 기일의 소송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에 속한다.
(2) 공판기일지정의 방법
(가)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제1심사건 진행상황부]에 기재된 사건번호순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 사건이 많은 법원에서는 구속, 불구속사건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나) 재판장의 공판기일 지정의 방식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보통, 기록표지 뒷면의 [지정기일]란에 지정된 공판기일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행한다. 또 어느 특정기일(공판기일, 증거조사기일등)에 피고인등이 출석한 때에는 재판장이 제1회 공판기일 또는 다음 기일을 구두로 지정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도 행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참여사무과 등이 반드시 그 기일 조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76조 ②항 후단, ③항).
나. 공판기일의 통지
). 검사등에 대하여는 피고인(대표자
법 제27조), 대리인(
법 제26조,
제28조) 증인, 감정인, 통역인등에 대하여는 소환함의 경우와는 달리 그들의 출석을 강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환하지 않고 통지만을 해준다.
통지를 받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불출석할 때에는 개정하여 공판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법 제278조,
제33조,
제282조).
(2) 통지의 방법
송달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 제한은 없으나 실무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검사, 변호인, 보조인에게 다음양식의 공판기일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원본을 송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에 대한 송달은 그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사송)하는 방법으로서 하고 있다(
법 제62조).
변호인이 여러 명 있었을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3)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고 개정 심리를 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판기일에 대한 적법한 소환 또는 통지를 하여 적법하게 개정되고 그 공판에서 재판장이 다음기일을 지정, 고지하였다면 그 기일고지는 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검사, 변호인, 또는 보조인등 소송관계인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으로(
대법원 판결 66도1710, 70도1619) 이런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나 보조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는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통지하고 있다.
4. 공판기일의 변경
가. 의 의
공판기일의 변경이란 먼저 지정한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재판장의 명령을 의미한다.
(1)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기일에 갈음하여 신기일을 지정하는 것
(2) 기일이 도래하여 개정하였으나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공판기일의 연기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개정하여 실질적 심리를 한 후 심리를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기일의 속행과는 구별된다.
나. 공판기일의 변경신청
공판기일의 변경은 직권이나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법 제270조,
규 제125조) 공판기일 변경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구술신청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규 제176조) 실무에서는 서면에 의한 공판기일 변경을 하고 있으며 재판장의 허ㆍ부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 재판에 따른 공판기일의 변경
공판기일 변경명령이 있으면 그 등본을 이미 공판기일소환 또는 통지를 받았던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보조인등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 제270조 ②항) 새로운 소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공판 연기된 때에는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새로 소환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