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의 의의
가. 즉결심판의 간이성은 심판의 청구, 심리의 절차, 증거조사등 여러면에서 나타나는데 부당한 즉결심판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정식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
법 제35조).
나.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법 제34조). 이는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하므로 법정형에 위 형 외의 다른 형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선고형이 위의 형에 해당하는 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즉결심판의 청구
가. 청구권자 및 청구방식
청구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서면(즉결심판청구서)으로 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거물(수사기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즉결심판의 관할
법원조직법은 순회심판소를 상설기구화 함에 따라 즉결심판사건은 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고, 순회심판소의 심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순회명령을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소속의 판사가 한다.
다. 청구의 기각
판사는 접수된 즉결심판청구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함이 부적당한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심 제5조 ⑤항).
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고(
즉심 제5조 ②항),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제기 한다.
3. 즉결심판의 심리
심리는 청구 즉시 하여야 하며 공개된 장소(경찰서는 제외)에서 재정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증거물등에 의하여 개정 없이 심판할 수도 있다(
즉심 제5조 제3항). 단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 및 피고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불출석심판을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즉심 제8조의 2).
나. 증거조사는 정식의 방식에 의함을 요하지 않고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즉심 제9조 ②항), 증거능력과 보강증거에 관한
형소법 제310조와
312조 제2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심 제10조).
4. 즉결심판의 재판
가. 유치명령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5일 이내의 기간(선고된 구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안 피고인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나. 가납명령
벌금, 과료의 선고를 할 경우 형법에 규정된 노역장유치처분(
법 제70조,
제69조 ②항)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한 가납명령도 할 수 있으며 가납명령에 의하여 재판확정전에 검사가 재산형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