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소년형사사건의 형에 대한 특례
1.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소년 교도소나 일반교도소 내에 특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소년법 제63조).
2.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소년법 제64조).
가.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처분의 취소가 가능하다(
소년법 제39조).
나.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징역, 금고, 구류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석방이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그 형의 집행을 먼저 한다.
3. 가석방제도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소년법 제65조). 가석방의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고
소년법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에 있어서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소년법 제66조).
소년에 대한 가석방의 요건(법 제72조)이나 효과(법 제76조)에 관해서는 소년에게 유리하게 이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가석방의 요건 즉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벌금 또는 과료의 병료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법 제72조).
위 기간에는 판결선고전구금일수(법 제73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