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일반적으로 관할은 각 법원에 분배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소년법원의 관할은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전문성 및 합목적성과 보호소년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할의 탄력성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
관할의 종류에는 법정관할과 재정관할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관할에는 다시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이 있으며 재정관할은 관할의 이송이 있다.
가.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이나 비행의 성질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지는 심판상의 권한을 말하지만 소년법은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한다(
소년법 제3조 제3항)고 하여 제1심 법원의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단독판사에 속하게 하고 있다.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제소 기피에 관한 사건을 심판한다(
소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또한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의 규정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준용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소년심판규칙 제26조).
나.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2개의 법원 간에 있어서 사건의 토지적 관계에 의한 관할의 분배를 말한다. 이러한 관할의 분배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별표 2 및 3).
따라서 토지관할은 소년이 범행을 저지른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소년법 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이 범행을 저지른 행위지이라 함은 범죄소년에 있어서는 범죄지, 촉법소년에 있어서는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장소 즉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부 또는 일부가 나타난 장소를 말한다. 결과 범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발생한 장소, 이격 범에 있어서는 실행행위와 결과 간에 중간현상이 발생한 소위 중간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우범소년에 대하여 행위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다. 우범은 특정행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정한 계속적, 심리적인 상태를 이유로 하므로 행위지라는 개념은 인정할 수 없고 소년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에 의하여 관할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범소년은 우범성외에 일정한 우범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우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장소를 모두 행위지로 봄이 좋을 것이다.
주거지 또는 현재지는 형사소송법상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법 제4조 제1항) 결국 민법상의 개념에 의할 것이다(민법 제18조 - 제20조). 그런데 보호자의 주거지와 그 주거지를 떠난 소년의 주거지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하여도 이론이 있다. 보호자의 주거지는 법률상 당연히 소년의 주거지로 인정할 수 없지만 보호자를 떠난 소년이라 할지라도 곧 귀가할 관계에 있으면 보호자의 주거지를 소년의 주거지로 인정할 것이지만 소년의 주거가 생활의 본거지로서 다소 계속적으로 체재하는 장소적인 관계에 있으면 보호자의 주거지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소년의 현재지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현행법상 보호자의 주거지를 반드시 소년의 주거지로 인정할 실무상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심급관할
라. 관할의 이송
관할의 이송은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관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의 이송에는 관할 법원과 법원간에 이송하는 경우와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년부가 사건을 송치한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것(
소년법 제51조)은 전술한 이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1) 관할법원과 법원간의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개가 존재하는 경우 스스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다(
소년법 제6조 제1항).
(2) 관할법원에 이송
소년법원이 관할위반의 경우에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경우이다(
소년법 제6조 제2항). 이러한 경우 관할법원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 이송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보호의 적정의 견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하면 사건은 이송 받은 법원에서 계속되지만 이송을 받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재이송 또는 역이송을 할 수도 있다.
(3) 이송의 절차
이송은 소년부판사가 결정으로써 하고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본적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뒤 소년부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그 사유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8조,
규칙 제3조 2항), 이 통지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규칙 제5조).
소년의 신병에 관하여 이미 감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소년감별소에 위탁된 경우)에는 소년의 신병에 관한 조치도 아울러 하여야 한다.
(4) 이송의 효과
이송에 의하여 사건의 계속은 이송 받은 법원으로 옮겨지지만 이송은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심리개시등 이미 행하여진 중간결정의 효력이 이송에 의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5) 이송결정후의 조치
이송결정이 있으면 담당 사무관등은 속히 기록송부서를 작성하여 소년보호 사건기록(이송결정등본첨부)을 증거물과 함께 이송 받을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송부는 일반 형사사건의 기록과는 달리 검찰청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송 받을 소년부 또는 소년부지원으로 보냄으로써 완료된다.
2. 비행소년
가. 비행소년의 종류
(1)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소년(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죄를 범한 소년은 형벌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한 소년이나 여기서 형벌법규는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그 종류는 묻지 않으며 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남, 여)를 말한다.
형법상의 범죄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를 말하므로 죄를 범한 소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를 한 소년이라 말할 수 있으나 정당행위(
법 제20조 제1항) 정당방위(
법 제21조 제1항) 긴급피난(
법 제22조 제1항) 자구행위(
법 제23조 제1항) 피해자승낙(
법 제24조 제1항) 등의 위 법조기사유가 있으면 우범소년의 요건을 충족하여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범죄소년으로서의 보호대상은 되지 않는다.
(2)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남, 여)(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을 말하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형법상 책임능력(
법 제9조)이 없기 때문에 전기 범죄소년과 구별하여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행위의 내용은 범죄소년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범죄의 성립요건중에서 다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책임능력을 겸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서의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법령이란 형법이외에 특별법도 물론 포함이 된다 할 것이나
형법 제9조의 책임능력을 배제하고 있는 특별법범 즉
조세범처벌법 제4조, 관세법 제194조, 담배전매법 제35조,
인삼사업법 제35조등에 위반한 소년에 대하여도 촉법소년으로서의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이 통설이다.
(3) 우범소년
우범소년이란 객관적으로 일정한 우범사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 내지 다)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우범성)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말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 우범사유
소년법 제4조 1항 3호에 열거된 우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3)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다. 우범성
우범성이란 일정한 범죄 또는 형벌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객관적 또는 주관적 조건에 비추어 인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범성은 우범사유 뿐 아니라 소년의 성격,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험적, 과학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 여기서 범죄 또는 형벌법규 위반의 가능성이란 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 위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범죄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우범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절도, 강도, 강간 또는 재산범, 풍속범, 폭력범등과 같이 어느 정도 유형화된 범죄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의 관계인
심리에 관계하는 자는 법원측에서는 판사 조사관 법원사무관등을 들 수 있고 소년측에서는 소년 보호자 보조인등을 들 수 있으며 검사와 변호사는 아니다.
가. 보호자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후단). 감호 교육의 의무 있는 자는 법률상 보호자로서 친권자(
민법 제913조,
제910조,
제837조) 후견인(
민법 제945조)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조,,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을 들 수 있고 현재 감호하는 자를 사실상 보호자로서 고용주, 기숙사의 사감, 친권자의 위탁 기타 사정에 의하여 친권자대신 소년을 보호 감독하는 자, 친권을 상실하였으나 사실상 소년을 감호하는 부모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법한 상태, 예컨대 약취, 유인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감호하는 자는 보호자라고 할 수 없다.
(1) 심리출석권
보호자는 감시자적 협력자적 기능을 하기 위하여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소년법 제23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때는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는 것(
소년법 제13조)을 보면 심리에 출석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 문제는 보호자가 수명이 있는 경우에 그중 1인을 소환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누구를 소환할 것인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적법한 소환을 겸한 경우 소환의 불능한 사유 즉 소재불명, 출두거부, 소환장의 지연, 연령일박 천재등을 제외하고는 위법이 된다는 학설 및 외국의 판례가 있으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 제21조 1항 후단) 위법이 되지 않지만, 반대의 해석으로 필요가 있으면서 이를 겸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위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의견진술권
심리에 출석한 보호자는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년법 제25조). 이 경우에 소년의 퇴석을 명하여 의견진술을 하게할 수 있다.
(3) 항고권등
소년 보호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권 재항고권이 있고 항고취하에 대한 동의권과 항고취하권이 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
제47조,
규칙 제45조).
(4) 보조인의 선임권 및 취임권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또한 스스로 보조인이 될 수도 있다(
소년법 제17조).
(5) 기타 보호자는 증거조사청구권이 있는가에 관하여 적극소극의 양설이 있으나 직권주의의 구조하에서 보호자는 협력자적 입장에 있다.
(6) 그리고 보호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규칙 제30조).
나. 보조인
보조인은 보호절차상 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소년을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의 이익이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리인도 아니다. 실질상 소년의 육성을 실현하는 협력자인 동시에 절차상 적정한 절차에 대변자 또는 변호자인 이중적 성격이 관련되어 있다.
보조인은 선임에 의하여 되는 것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소년법 제17조)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선임하는 자와 보조인이 연명 날인한 서면을 관할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인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소년부판사는 언제든지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하며 따라서 보조인 선임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하게 된다. 보조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조인에게 준용하고 있고(
규칙 제19조) 소년법상 인정된 보조인의 권한은 보호자와 같이 심리기일에 출석권(
소년법 제21조 제2항) 의견진술권(
소년법 제25조) 항고권 및 재항고권(
소년법 제43조 제1항,
제47조) 심리기일 변경청구권(('소년법','22','','c')">소년법 제22조)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
규칙 제29조)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청구권(
규칙 제30조) 기타 통지의 수령권(
소년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규칙 제20조 전단)등이 있다.
(1) 심리기일에 보조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므로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2항).
(2) 보조인의 특유한 권한으로 증인심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에 상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범위등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중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 그 이해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심문은 인정할 수 있으며 보조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에 한하지만(
규칙 제19조 제3항)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 소년법원에 송치된 경우에 당연히 보조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당연히 보조인으로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소년법 제7조,
제49조 제2항), 사건송치법원으로 이송(
소년법 제51조)된 경우에는 소년부송치 이전에 있었던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다시 부활된다고 볼 수 있다.
보조인의 지위는 보조인 스스로의 사임 또는 소년본인이나 보호자의 해임에 의하여 상실된다.
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절차
가. 심리의 개시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개시된다(
소년법 제20조 전단). 이 결정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 심판에 부하여질 사유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20조 제2항).
나. 심리기일의 지정, 소환 및 통지
소년부판사는 심리개시결정을 하고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 소환하여야 하고 소년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다(
규칙 제24조). 다만 소년이 심리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보조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고(
소년법 제21조) 참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고인을 소환 시킬 수 있다(
소년법 제13조). 또한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 또는 소년감별소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등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규칙 제23조).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소환장을 발송한다.
다. 심리의 방식
소년심판에서의 심리는 대립 당사자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판사가 직권으로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의 존부를 발견하여 어버이가 자식을 권고, 훈계하는 것과 같은 교육적, 치료적인 방법으로 보호처분을 행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소송에서와 같은 엄격성을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원칙으로 비형식성을 갖는 것인데 다만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정당한 법적절차가 필요하다.
(1) 심리의 태도
소년심판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24조 제1항). 그렇게 함으로써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아울러 심리의 교육적, 치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병합심리
동일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25조 제2항). 관련보호사건이란 동일비행사실을 공동으로 범한 수인의 소년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심리는 보호처분의 개별화라는 입장에서 보면 원칙으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절차의 경제를 위하여 병합심리토록 한 것이다.
(3) 진술거부권의 고지
심리기일에 판사는 출석한 소년의 인정신문을 한 뒤 심리개시의 뜻을 고하고 먼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소년심판에서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는 이것이 형사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 2항 후단,
형소 제289조) 소년심판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이 없다는 견해와 범죄소년에 한하여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견해 및 모든 종류의 비행소년에 대하여 모두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최후설이 통설이다.
개정된
소년법 제10조는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하여 입법적으로 명문화하였다.
(4) 비행사실의 고지등
소년부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규칙 제25조 제1항). 이것은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적정절차의 요청일 뿐 아니라 진실발견과 치료교육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으로서 심리의 중심적 부분에 해당한다.
비행사실의 고지는 보통 사건송치서 또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개요를 읽어주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그런데 개정 소년법은 심리개시결정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면서 심판에 부하여질 사유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도록 하고(
소년법 제20조 제2항),
개정규칙 제9조는,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가) 소년의 비행사실
(나)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 기타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다) 보호자는 조사,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법원에서 송치된 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심리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소년의 비행사실 등을 소년본인과 보호자가 사전에 고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도 적법절차를 보장하려고 하는 제도적 발견이라고 하겠다.
소년의 진술은 판사의 면전에서 행한다. 소년이 만일 비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 요보호성에 관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것의 내용를 고지하고 변명을 들어야 한다.
변명은 소년은 물론 보호자도 할 수 있으며 보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보조인이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5. 소년보호사건의 종국결정
6. 보호처분의 종류
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나.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다.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마.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바.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사.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있으며 1호처분과 2호 및 3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
그밖에 위의 보호처분에 부수되는 처분으로 몰수처분(
소년법 제34조)이 있다.
(1) 제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여기서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소년을 감호하는 자를 말하며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한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자원보호자”라 한다)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규칙 제33조).
1호 처분은 2호 처분(단기보호관찰) 및 3호 처분(보호관찰)과 병합할 수 있다.
(2) 제2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제3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소년법상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을 비수용상태 즉 사회내에 두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보도, 원호를 통하여 교정하려는 보호처분이다.
보호관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이 처분만을 독자적으로 행할 수도 있으나 이 처분은 소년의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소년을 위탁하는 1호처분과 병합하여 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년법 제32조 제2항),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병합처분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보호관찰을 전담하여 행하는 기관으로는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관찰법 제1조).
그리고 2호처분 또는 3호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
이 경우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총 수강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 제31조). 위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규칙 제31조 제3항).
(4) 제4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과 기타 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위탁하여 보호하려는 것이 4호처분이며 법원장은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등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 제1항). 수탁기관등은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 제4항).
(5) 제5호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소년을 교정하는 데에 치료,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을 한다. 수탁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는 4호처분의 경우와같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비용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위의 처분은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6) 제6호처분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제7호처분 :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소년원송치는 소년의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6호처분 또는 7호처분으로 나누인다.
소년이 소년감별소에 위탁되어 있는 때의 소년원송치결정의 집행지휘는 소년감별소 소속공무원 및 소년원 소속공무원에서 각각 결정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이 경우 소년감별소 소속공무원은 소년원 소속공무원에게 직접 소년을 인계한다.
불위탁소년에 대하여 위 6호 또는 7호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집행지휘는 법원주사등 및 소년원 소속공무원에게 하며 이 경우 법원주사등이 소년을 소년원 소속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소년이 소년원에 송치된 후에 어떠한 보호를 행할 것인가는 소년원자체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7. 보호처분의 기간
가. 1호처분(보호자등 위탁), 4호처분(아동복지시설등 위탁), 5호처분(병원등위탁)의 위탁의 기간은 6월이며,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법 제33조 제1항).
나. 2호처분 즉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동조 제2항).
다. 3호처분 즉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소년부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조 제3항). 그리고 위 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 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35조 제1항, 제2항).
라. 2호처분 또는 3호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
소년법 제32조 제3항), 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제3호의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3조 제4항).
마. 6호처분으로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수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 제33조 제5항).
바. 7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수용기간은 소년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소년원법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할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하며,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킨다(소년원법 제4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보호소년의 연령이 23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여 동위원회의 결정과 법무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가퇴원을 시킬 수 있다(소년원법 제44조,
보호관찰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8. 보호처분의 취소ㆍ변경
가. 보호처분의 취소 변경의 의의
일반적으로 재판은 그것이 선고 또는 고지 등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된 이후에는 이를 재판부가 임의로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기속력). 소년심판은 대심적 구조를 가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소년부의 직권에 의하여 소년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소년의 실질적 이익을 제약하는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후적절차가 필요하게 되므로 종국결정후의 조치로서 인정된 것이 보호처분의 취소ㆍ변경이다. 일단 결정된 처분이 결정기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쉽게 변경된다면 소년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호처분의 내용을 보다 중하게 변경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소년부판사가 1호, 4호, 5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년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년법 제36조 제1항). 그리고 조사관으로 하여금 위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38조 제1항).
(1)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
(2) 소년 또는 수탁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탁기관을 방문하는 것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규칙 제38조 제2항).
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호, 제4호, 제5호의 처분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변경결정의 집행은 보호처분결정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년법 제37조 제2항).
보호처분변경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 신청서에는 보호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다(
규칙 제39조).
다.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1) 연령초과 또는 미달자에 대한 취소(
소년법 제38조 1항, 2항)
보호처분의 결정이 위법한 것임이 들어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연령초과 또는 미달자에 대하여 한 보호처분의 결정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송치나 보호자등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한다(
소년법 제38조 제1항).
그리고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소년법 제38조 제2항). 즉시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42조).
(2)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보호처분의 계속중인 소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소년법 제39조).
다만, 보호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형이 사형이거나 자유형인 때에는 보호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 형이 재산형인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보호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호처분이 경합된 경우
보호처분이 경합된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성질상 양자를 모두 집행할 필요가 없으며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전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0조).
라. 보호처분의 취소 및 변경의 결정
보호처분의 취소 및 변경은 그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나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보호처분결정의 고지가 있는 때로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통설이다.
보호처분의 취소 및 변경은 결정으로써 하며 이를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인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현감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37조 제3항,
규칙 제3조 2항,
제4조 제2항,
제5조).
보호처분의 취소 및 변경에는 소급효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에 의하여 이미 종결된 소년보호사건이 다시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보호처분의 취소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새로이 종전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12세 미만을 이유로 보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9.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가. 항고대상
소년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항고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은 소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법에서 항고의 대상은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 변경결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43조 제1항 전단). 검사에의 송치, 다른 소년부 또는 법원으로 이송결정, 심리불개시, 불처분결정,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항고심은 원심결정의 법령위반 뿐 아니라 사실오인에 대하여도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년부와 마찬가지로 사실심에 속하는 것이지만 원심결정의 당부만을 판단하는 사후심이다. 그리하여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항고심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 또는 이송할 뿐 자판은 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45조 제2항).
나.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
항고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변호인) 및 법정대리인이며(
소년법 제43조 제1항 후단). 검사는 소년심판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항고권이 없다 할 것이다.
보호자에는 법률상 감호의무 있는 자와 사실상 소년을 감호하는 자가 있는데(
소년법 제2조) 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자격에서도 항고권을 갖는 것이지만 그 외에는 법정대리권을 갖지 않지만 법률상 감호의무 있는 자도 있을 수 있다(양육자로 지정된 이혼한 모).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부모는 단독으로 항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의 항고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이라기 보다 본인의 항고권을 대리하되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조인의 항고권은 당연히 그 선임한 자의 항고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권리밖에 없다고 하겠다.
다. 항고이유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년법 제43조 제1항)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함은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과 결정의 주문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사건의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소년 보호사건에서의 항고이유는 형사소송법상의 절대적항소이유와 같은 것은 없지만, 법령위반, 심리조건의 부존재, 결정에 이유가 없는 경우, 소년의 출석 없이 심리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소명 없이도 곧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법령위반 :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실체법 및 절차법의 위반을 의미한다.
(2) 중대한 사실오인 : 보호처분의 전제로서 인정된 사실의 오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이란 비행사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3) 보호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것이 항고이유로 되어 있으므로 부당이라는 것은 요보호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오인으로 볼 수 있으며 실무에서도 항고이유로 주장되는 사유의 대부분은 요보호성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절차
(1) 항고의 제기 기간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항고장을 항고제기 기간내에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소년부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된 것으로 되고 항고제기 기간은 7일이며(
소년법 제43조 2항), 그 기산은 모든 항고권자에 대하여 결정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되 고지일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66조).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규칙 제44조) 형사사건처럼 별도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항고이유는 항고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보호처분결정이 법령위반 및 사실오인 또한 현저히 부당한 사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않된다 할 것이다.
* 소년감별소나 소년원에 있는 보호소년이 항고를 할 경우에는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제출이 항고기간내에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항고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보고(
규칙 제46조 제1항)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년월일을 기재하고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소년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2항).
(2) 항고장을 접수받은 소년부의 조치
항고장은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철하여 기록을 정리한 후 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원심인 소년부는 항고장을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항고가 있더라도 이를 기각할 수 없고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원결정을 취소/변경할 수는 없으며 단지 의견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4조 제2항).
(3) 항고의 취하 및 포기
항고는 취하할 수 있으며 그 취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소년본인이 항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판단력이 아직 미숙하므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규칙 제45조 제1항)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규칙 제45조 제2항). 또한 항고권에 대한 포기의 방법이나 동의 절차 또한 항고 취하와 동일하다 하겠다.
마. 항고법원에서의 심판(심리)
(1) 항고법원의 심리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규칙 제47조 제1항) 심리의 대상은 원칙으로 항고이유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그 밖에도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변경결정이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와 보호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규칙 제47조 제2항).
(2) 항고법원에서의 심리의 기준
항고법원의 원심결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당부의 심사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나 3번이 가장 합당한 견해라 하겠다.
(가) 원심결정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심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나) 원심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되 그 결정전의 사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후에 새로이 나타난 자료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
(다) 항고심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결정후에 생긴 사정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
(3)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항고법원은 원칙으로 소년부가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심리하는 것이므로 심리기일을 개시함이 없이 기록만에 의하여 판단하는것이 보통이나 항고법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증인신문, 감정 등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규칙 제48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심리기일을 열 수 있으며 심리기일에 관한 사항은 원심법원인 소년부의 심리기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 항고법원 재판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반대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하며(
소년법 제45조 제1항, 제2항) 항고법원에서의 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항고재판에 대한 원심결정의 취소, 환송, 이송등에 대한 결정의 고지는 원심결정의 고지와는 달리 재항고기일의 기산일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결정등본을 소년본인 및 항고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만일 송달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달리 고지의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 공시송달에 의하고 있다.
(5) 항고재판후 소년(신병)의 처리
보호처분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된 경우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 받은 소년부가 새로이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년에 대한 계속적인 신병의 확보를 위하여는 보호처분의 집행과 새로운 임시조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 1항의 4호처분 및 5호처분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또는
6호처분, 7호처분의 규정에 의한 소년원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규칙 제49조 제1항)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은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 받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하며(
규칙 제49조 제2항)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소년을 인계받은 소년부는 그때로부터 24시간내에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으로부터 환송 또는 이송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원결정을 한 소년부판사는 위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규칙 제51조 제1항, 제2항). 환송 및 이송된 사건의 심리는 새로운 심리이므로 원결정에 아무런 기속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조사심리를 하여야 하나 항고법원의 판단에는 기속을 받는다 할 것이다.
항고법원으로부터 환송이나 이송 후에 소년이 20세 이상이 되었다면 검사에 송치(
소년법 제7조 제2항) 또는 법원에 이송(
소년법 제51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바. 재항고(3심)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기각의 결정이 반드시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재항고 기간은 7일이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대법원은 재항고절차가 법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반대로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규칙 제52조 제1항, 제2항).
기타 재항고의 성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