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약식명령(약식절차)
1. 약식명령의 의의
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ㆍ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로서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나.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
2. 약식명령의 청구
가. 청구할 수 있는 사건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 한다(
법 제448조).
따라서 이러한 재산형이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법정형에 징역이나 금고가 병과형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약식명령청구의 방식
(1)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바(
법 제449조), 실무에서는 공소제기와 함께 한 개의 서면에 의하고 있다(공소장에 약식명령 청구와 구형을 부기하고 있음).
(2) 약식명령 청구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수사기록)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규 제170조) 약식명령 청구시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약식명령사건의 처리
통상재판회부
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이에 구속된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법 제450조).
나. 통상재판회부를 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그 취지를 다음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규 제172조 ①항), 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즉시 피고인수에 상응하는 공소장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 제172조 ②항).
4.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소촉 제22조,
규칙 제171조). 약식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452조).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을 행한다.
5. 약식명령의 확정과그효력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 제457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도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법 제457조).
또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법 제456조).
6.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재판에 대한 불복인 점에서 상소제도와 유사하나(
법 제458조), 상급법원 아닌 원 재판법원에 청구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법 제457조의 2).
가. 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상소권 대리행사자(
법 제340조,
제341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458조).
(2)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453조).
나.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등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453조 ③항), 그 청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법 제455조 ①항).
다. 정식재판의 개시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되는바(
법 제453조 ③항),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위한 고지(
규 제16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