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감호청구사건
1. 감호청구의 의의
감호청구사건이란 검사로부터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 중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어 법원에 계속된 사건을 말한다.
가. 보호처분이란 사회보호법상의 개념으로서, 일종의 보안처분을 말한다.
나. 보안처분이란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의 목적을 보완하는 순수한 범죄예방적 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하겠다.
2. 보호처분의 종류
가. 보호감호
일정한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중죄를 일정한 회수 이상 범한 재범자에게 선고되는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감호는 7년이내의 기간으로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교화, 직업훈련 등을 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치료보호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벌할 수 없거나 감형되는 자 또는 마약등 사회적 위험물질에 중독되거나 섭취등의 습벽을 가진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선고되는 보호처분인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완치를 위한 치료를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감호청구
가. 감호청구의 방식
검사가 공소제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호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피고사건)의 관할에 따르고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감호사건의 관할(합의부관할)에 따른다.
나. 공소제기와의 관계
(1) 동시청구 :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라는 형태로 제출한다.
(2) 독립청구 : [감호청구서]만이 제출된다.
(3) 기소후의 청구
4. 감호청구 사건의 심리
가. 형사소송법의 준용
사회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중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
나. 사회보호법상의 특칙
(1) 필요적 변호사유
보호감호청구사건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판결 선고 제외).
(2) 보호구속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인신구속이 필요하면 피의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이나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감호영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가) 보석 등의 불적용범위
감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자에 대하여는 보석, 재구속의 제한,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6조,
제208조,
제214조의 2의 적용이 배제되나 구속의 취소, 구속 집행정지등은 구속영장과 동일하다.
(나) 독립감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감호청구만을 한 때에는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치료감호청구 사건의 특례
(가) 불출석 개정
(나) 공판절차로의 이행
5. 재판 및 상소
가. 독립청구의 경우 외에는 언제나 피고사건의 재판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나. 상소권자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소한 것으로 본다(취하, 포기도 동일). 그러나 상소권자가 명시적으로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하거나 상소권자가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상소권이 없는 경우 즉 1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감호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고권자는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할 수 있다(피고인의 상소는 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