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항 소
1. 의 의
제1심 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의 상소를 말한다. 항소는 오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항소권자
항소권자란 재판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소송법상 권리 즉 항소권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된 자를 말한다.
항소권자 이외의 자가 항소를 할시에는 항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항소의 제기
가. 항소제기의 방법
항소의 제는 서면에 의하여 면하며 구술에 의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 제343조 ①항). 구금중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대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344조 ②항) 항소장의 제출처는 원심법원이다.
나. 항소제기의 기간
다. 법원의 처리
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항소가 제기되었음을 통지한다(
법 제356조).
4. 항소심의 진행
가.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1조의 3 ①항).
항소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시에는 항소기각의 결정을 받게 된다.
나. 항소의 기각결정
원심에서 항소기각결정을 했어야 할 사건(
법 제360조)에 관하여 원심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이 기각결정을 한다(
법 제362조 ①항).
항소기각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 공소기각 결정
항소사건에 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법 제363조의 1). 즉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동리사건이 그중 계류되어 타법원이 심판하게 된 때나, 공소장 자체에 범죄될 만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때에는, 공판을 거칠 것도 없이 또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도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라. 답변서 제출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일로 부터 1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1조의 3 제3항). 위 조항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을 의무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답변서는 항소이유서와 달리 항소법원의 심판범위를 정하는 효력도 없고 그 부제출에 대한 제재도 없으므로 답변서 제출을 의무라고 해석할 실효성이 없다.
5. 항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란 항소를 한자가 항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항소의 대상인 원재판이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일부의 취하도 가능하다.
항소의 취하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항소를 취하했거나 항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다시 항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