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상 고
1. 의 의
상고란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허용된다(
법 제371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법 제372조).
2. 상고의 제기
상고를 할 때에는 상고기간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기간은 7일이다(
법 제374조).
가.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답변서의 제출
상고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대방은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원심의 변호인은 상고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당연히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판결의 선고
가. 판결의 내용
상고이유가 없는 때에는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고(
법 제309조,
364조 4항)
상고이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법 제391조).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 할 수 있다(
법 제396조).
나. 판결의 정정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법 제400조 ①항). 판결정정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400조 ②항).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법 제4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