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변호인
1. 사선변호인
변호사 자격 있는 변호사와 특별변호인을 포함한다.
가. 변호인의 선임
선임이란 선임권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소송행위를 말하고 선임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법 제30조 ②항), 법정대리인/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호주(
법 제30조 ②항)이고, 피선임자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함)로서 선임권자와 변호인 연명으로 날인한 변호인 선임신고 서면(선임계)를 제출하므로서(
법 제32조) 소송행위에 참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피고인ㆍ피의자 외의 위 선임권자가 선임신고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선임권자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호적 또는 주민등록의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규 제12조). 반드시 선임권자와 변호인의 기명ㆍ날인이 필요하다(
법 제59조).
나. 변호인 선임의 효력
). 별개의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사건 종결전까지 병합심리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시간적 범위
공소제기전의 변호인선임의 효력은 제1심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법 제32조 ②항). 공소장에는 그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첨부할 것이 요구된다(
규 제118조 ①항).
또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하고(
법 제32조 ①항). 변호인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되며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
법 제341조) 상소장의 제출까지만 할 수 있고 그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하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전의 원심에서 있었던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파기환송후의 절차에서 다시 부활된다(
대판 68도64) 할 것이므로 새로운 선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겠다.
(3) 변호인의 사임ㆍ해임ㆍ자격상실등
(가) 사임이란 : 변호인이 스스로 변호인의 지위에서 물러서는 것을 말하고 해임이란 변호인선임권자가 그 선임을 철회하고 장래에 향하여 변호인의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하며, 모두 법원에 대하여 행하는 소송행위이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방식은 선임의 경우에 준하여 서면(변호인 사임신고 및 해임신고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나) 자격상실이란 : 광의로는 위의 해임/사임 등을 포함하나 혐의로는 변호사법상의 변호사명부등록취소에 의하여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자격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명부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로는 사망, 국적상실, 폐업을 위한 변호사 자신의 등록취소신청, 결격사유발생, 법무부장관등의 등록취소명령등의 경우가 있다(
변법 제13조).
한편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가 되는 경우가 있는바 징계처분중 제명은 자격상실이 되나 과태료나 견책의 경우는 변호사 자격이나 직무수행에 아무 영향이 없고, 정직의 경우는 변호사의 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나 직무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결국 변호인의 지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변호사에 대한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법무부로부터 법원 행정처에 통보가 되고 법원행정처에서는 각급법원으로 하달된다.
2. 특별변호인
가.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특별변호인이란 변호사 아닌 변호인을 말한다. 특별변호인은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에서만 선임할 수 있으며(
법 제31조 단서), 경중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나. 특별변호인 선임의 허가
특별변호인을 선임함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의 신청은 변호인선임권자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피선임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피고인의 소송활동 전반을 보조하고 그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자라야 할 것이다.
다. 특별변호인 선임
선임허가결정이 있는 후에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특별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생기며 선임의 효력, 사임/해임등의 사항은 사선변호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특별변호인선임 허가결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 취소결정이 있으면 특별변호인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3. 국선변호인
가. 의의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변호인을 말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지며, 피고인에 한하여 인정되나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는 피의자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 제214조의 2 ⑥항)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나.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
(1)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자, 성아자인 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이런 경우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 사선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법 제283조).
(2) 피고인이 빈인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법 제33조 ⑤항),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법 제283조).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며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므로(
법 제282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을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법 제283조)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형은 법정형에 의하여 결정하므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단기가 3년을 하회하더라도(1년 이상, 2년 이상등)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면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된다는 점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사건등).
(4) 사회보호법상 감호청구사건의 경우
보호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과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법 제10조 제12항) 원인으로 한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법 제282조 본문),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 제283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동법 제62조 ①항)
대법원이 고등군사법원사건에 관한 상고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예외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국선변호인의 피선정자격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또는 수습중인 사법연수생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규 제14조 ①항),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관할구역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또는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규 제14조 ②항).
위와 같이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변호사나 사법연수생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규 제14조 ③항).
라.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및 사임
(1) 선정취소란 선정권자인 법원이 장래에 향하여 선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필요적취소사유와 임의적취소사유가 있다.
(가) 필요적 취소사유
1)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자격상실 또는 사무소이전등으로 피선정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나) 임의적 취소사유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퇴정하여 재정중인 다른 변호사 사법연수생을 선정한 때이다.
선정취소결정은 보통 다른 국선변호인의 신규 선정결정과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결정등본을 신ㆍ구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2) 사임이란 국선변호인이 스스로 국선변호인의 지위에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선변호인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규 제20조). 법원이 사임을 허가한 후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규 제18조 ①항 3호) 또 다른 국선변호인을 신규로 선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3개의 결정이 하나하나의 결정으로서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결정등본을 신ㆍ구변호인과 피고인에 송달하여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