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소년형사사건의 처분상의 특례
1. 사형 또는 무기형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것인 경우에는 이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여야 하고(
소년법 제59조). 절대적책임능력에서 절대적책임무능력과의 사이에 있는 중간책임자 또는 한정책임자는 그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원리와 인도적 견지에서 중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2. 부정기형
나.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반대 해석)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불정기형 선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
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마.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있어서 소년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형기를 단기, 장기로 나누어 정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는데 소년법은 상대적 부정기형만을 인정하고 있다.
바. 부정기형은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에 선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행시 뿐 아니라 판결선고시에도 아직 소년이어야 한다.
사. 피고인이 1심판결 선고후에 성년에 달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항소심은 사후심이지만 속심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66. 3. 3. 선고 65도1229 전원합의제 판결). 이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론이 있으나 통설, 판례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14 판결).
그러나 항소심판결선고후 상고심계속중에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상고심은 순수한 사후심이므로 원심판결선고시 소년인 이상 원심의 부정기형선고는 적법하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아. 피고인을 소년으로 사실인정을 하면서도 정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법령위반으로서 상소심에서 파기되어야 하고 판결확정후라면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법 제441조).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그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 바 없으므로 선고한 형량의 장기가 3년 단기가 2년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년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89 판결).
*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그 중점은 장기에 두는 것이 실무의 경향이므로 이는 행형의 실제운영이 주로 장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점과 정기형을 받는 성년에 대한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3. 소년형사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소년보호사건으로 계속중 소년에 대하여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조치(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있은 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되어 형사사건으로 된 경우 그 위탁기간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본다(
소년법 제61조). 따라서 소년감별소의 수용은 소년의 신체를 구속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구금과 같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수용기간을 구금일수로 본 것이다(
소년법 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함).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및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를 선고함에 있어서 위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4.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유치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소년법 제62조 본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것은 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본다(
소년법 제7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소년이 18세 미만인가의 여부는 형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판결선고전 구속되었거나 소년감별소 위탁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판결선고 전구금일수의 산입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