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피고인
1. 의의
피고인이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한 사람 및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에서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회부된 사람으로서 당해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사람을 말하고(피의자 및 수형자와 구별) 동일사건에 피고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피고인이라고 말하고 어느 한쪽의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쪽의 피고인을 가리킬 때는 상피고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2. 피고인의 특정
가.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하여 갑을 대상으로 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갑이 수사당시부터 을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는 을이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성명모용의 경우)로서 판례에 의하면 공소의 효력은 갑에게만 미칠뿐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판 44293형상637) 갑이 피고인일뿐 을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겠으나 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는 없다(
대판 84도1610), 만약 을이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고, 검사는 갑에 대하여 새로 제소할 필요 없이 원래의 공소장상의 피고인 표시를 을로부터 갑으로 변경하면 되며, 그 후 법원은 갑에 대한 공판절차를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한다(
대판 82도2078).
나. 검사가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기까지는 정당하게 피고인을 갑으로 표시하였는데 을이 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대역)이다.
통설에 의하면 인정소간단계 이전에 을이 대역임이 밝혀지면 을을 퇴정시켜 소송절차로부터 사실상 배제하면 되나, 그 단계를 넘어서 을에 대하여 실체적인 심리가 개시된 후에는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갑에 대하여는 원래의 공소장에 의하여 처음부터 공판절차를 시작하면 된다.
3. 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특별대리인
가. 피고인의 소송능력(피의자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소송능력이란 일정한 소송행위를 함에 관하여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단,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법 제10조 제1항).
소송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며 피고인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때 즉 사물의 변별 또는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법 제306조). 다만 예외로서 피고인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친권자ㆍ후견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케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 단,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 및 농아 자를(법 제9조-제11조) 제외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형사소송행위를 대리케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 제4조,
관세법 제194조, 담배전매법 제46조, 홍삼전매법 제24조등 모두 벌금형에 처할 경우에 한한다).
또한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법 제27조 ①항).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이를 대표한다(
법 제27조 ②항).
나. 특별대리인(피고인 및 피의자)
위의 각 경우에 피고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인인 피고인에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서면 또는 구술)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 제228조 ①항).
결정등본은 검사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로서 고지한다.
이상의 특별대리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한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생길 때까지 임무를 행한다(
법 제28조 ②항). 피의자의 특별대리인은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하여 임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