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형사배상명령사건
1. 형사배상명령의 의의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부대하여 명하는 제도로서(
소촉 제25조 이하) 법적성질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라기보다 결정의 특수한 소송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2. 형사배상명령의 대상
가.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단순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의 죄로 제한되어 있으며(
소촉 제24조 ①항),
나. 손해 또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하고 있다(
소촉 제24조 ①항).
다. 형사배상명령이 제한된 범죄 또는 피해에 속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소촉 제24조 ②항).
라.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소촉 제25조 ①항).
3. 형사배상명령의 신청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소정의 사항(
소촉 제26조 ③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로서 하여야 하며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촉 제26조 ①항 내지 ③항),
피해자가 증인으로 당해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신청할 수 있다(
소촉 제26조 ⑤항).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하고 만약 수사기관에 배상신청서가 제출되어 공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된 때에도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촉 제26조 ⑧항).
4. 형사배상명령의 심리
가. 배상명령사건의 수행
형사배상명령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소촉 제27조 ①항).
나. 배상명령사건의 심리등
다. 공판기일의 절차
(1) 형사배상명령 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는 있지만 민사소송에서처럼 출석할 의무는 없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소촉 제29조 ②항).
(2) 배상명령 신청인은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소촉 제30조 ①항 후단).
(3)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서 공판에서 진술할 수 있다(
법 제294조의 2).
5. 형사배상명령의 선고
6.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가. 배상신청인의 불복금지
배상명령에 대한 신청각하결정 또는 일부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다(
소촉 제32조 ③항). 만약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이심
(1) 피고인 또는 검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으면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소촉 제33조 ①항).
(2) 상소심의 심판절차로서, 배상신청인에게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요하지 않으며, 또 재판장의 지시가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를 한다.
(3) 상소심에서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더라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소촉 제33조 ②항). 그러나 원심배상명령이 합의된 배상금에 관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취소간주가 되지도 않는다(
소촉 제33조 ③항).
다. 피고인의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