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공판절차
1. 공판정(법정)
가. 공판정의 구성
공판정이란 공판기일의 절차가 행해지는 장소(법정)를 의미한다(
법 제275조).
공판정은 판사와 참여 법원사무관등이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하므로(
법 제275조 ②항) 일정한 자의 출석이 개정요건으로 되어 있다.
(1) 판사ㆍ법원사무관등의 출석
(2) 검사의 출석
검사의 출석은 공판정의 개정요건이나 2회 이상의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법 제278조).
(3)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 제276조 본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가)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법 제27조,
제28조) 위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있더라도 다른 대리인을 출석시켜도 개정할 수 있다(
법 제276조 단서).
(나)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 제26조)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고한 특별대리인(
법 제28조)이 피고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므로 피고인 본인의 출석없이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하면 개정한다.
통상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공판절차의 정지사유가 된다(
법 제306조).
(다) 경미사건인 경우
다액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법 제277조 본문).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시킬 권리가 있다(
법 제277조 단서).
(라)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법 제277조 단서).
(마) 공판절차정지사유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 무죄ㆍ면소ㆍ형면제ㆍ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법 제306조 ④항).
(바)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330조).
(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경우(
소촉 제23조,
소촉규 제18조,
제19조)
(아) 상소심인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법 제365조).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 제387조,
규 제161조 ①항).
(자) 사회보호법 제17조,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 등.
(4) 변호인/보조인의 출석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 제283조).
그 밖의 사건에 있어서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변호인 및 보조인의 출석이 개정의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에는 출석하여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나. 재판의 공개
공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27조 ③항,
제109조 본문,
법 제57조 ①항 본문).
(1) 공개의 정지
판결 선고를 제외한 심리절차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재판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법 제57조 ①항 단서). 비공개결정 이유를 개시하여 공판정에서 [선고]하여야 하며(
법 제57조 ②항) 비공개 결정의 효력은 당해 기일에서만 영향이 미친다.
(2) 방청/촬영 등의 제한
공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다.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의 권한에 속한다(
법 제279조). 소송지휘란 소송절차의 신속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 활동을 가르키므로 불필요한 변론에 대한 제한(
법 제299조)이나 석명권(
규 제141조)등이 이에 속한다.
라. 공판정의 질서유지
(1)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처분
공판정(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하므로(
법조 제58조 ①항) 재판장에게 법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재판장은 공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가) 입정을 금지하거나
(나) 퇴정을 명하거나
(다) 기타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 제58조 ②항).
또한 법정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관은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 제60조).
(2)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가) 감치 또는 과태료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ㆍ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법 제61조).
감치란 위반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등을 기다리지 않고 즉석에서 재판할 수 있으며 특히 감치의 재판이나 집행을 즉석에서 위반자의 구속을 명할 수 있는데 특색이 있다(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나) 감치등의 재판
1) 재판기관 : 법원(담당재판부)
2) 구속 : 법원은 구속영장 없이 법원지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구두로 행위자(위반자)의 구속을 명할 수 있고(
법 제61조 ②항) 명을 받은 법원직원등은 즉시 그 자를 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피구속자를 법원외의 관서(경찰서유치장 등)에 유칠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재판장이 구금명령서를 작성하여 구속집행자 편에 그 관서장에게 송부한다(유치 24시간 이내일 것).
구속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재판 없이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피구속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법조법 제61조 제2항, 위 규칙 제5조 ②항).
3) 감치의 재판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는 날에 재판을 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4조).
(다) 재판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
2) 항고
3) 특별항고의 3종이 있으며(
법 제61조 ⑤항), 항고장 등은 재판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규칙 제12조 ④항).
(라) 위반자에 대한 집행
1) 감치의 집행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하는바, 집행명령서에 재판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경찰서 등에 위반자와 함께 송부한다(
위 규칙 제21조 ①,②항).
위반자가 구속되지 않은 때에는 집행을 위해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케 할 수도 있으며(
위 규칙 제21조 ③,④항), 감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치집행의 일시ㆍ장소ㆍ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칙 제23조 ⑧항).
2)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이를 집행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2. 공판절차의 일반적순서
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에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 제284조) 출석한 자가 성명 모용 또는 대역의 경우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사건의 호명(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한 후 인정신문을 하는 것이 실무관례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경고 등
사형, 무기 또는 단기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신문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 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기소요지진술
검사는 고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만약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
법 제278조)에는 검사의 기소요지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법 제285조 ①,②항).
라.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 제289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위의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규 제127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익 되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제286조).
마. 피고인에 대한 신문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는 바,
(1) 검사
(2) 변호사
(3)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이 신문의 순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는다(
법 제287조).
검사 출석하지 않고 개정한 경우(
법 제278조)에는 검사가 행할 신문은 재판장이 대신 하도록 되어 있다(
규 제129조).
바. 증거조사
사. 변 론
변론이라 함은 공판기일에 당사자를 관여시키거나 관여의 기회를 주어서 행하는 심리절차를 의미하나(강학상 광의의 변론) 또 심리절차의 최종단계에서 소송관계인이 행하는 의견진술(
법 제302조,
제303조)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협의의 변론).
(1) 검사의 의견진술(논고,
법 제302조)
(2)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의견진술(
법 제303조)
(3) 변론종결 -판결선고기일의 지정-
아. 판결의 선고
(1) 필요적공개(
헌법 제109조 후문)
(2) 판결선고기일
(가) 실무상 판결 선고만을 하는 공판기일을 말한다.
(나) 보통의 공판기일과 대체로 동일하나 필요적 변호사건(
법 제282조)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검사 및 피고인의 출석 요부는 보통의 공판기일과 동일하다.
(다) 소송관계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불출석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3) 선고의 방식
(가)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간결하게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법 제42조,
제43조,
규 제147조).
(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상소기간 상소법원 및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원심법원)을 알려준다(
법 제324조).
(다) 형사소송에서는 경미사건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시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고, 판결등본송달이 법상 의무로 되어 있지 않으며, 상소기간도 판결선고일로부터 기산된다.
3. 공판심리의특칙
가.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파절차란 일정한 범위 내의 경미한 자백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
(가) 단독판사 관할사건일 것
(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유죄임을 인정하는 것)하였을 것
(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법원은 자백한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286조의 2).
(3)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가) 증거능력제한
원칙적으로 통상절차에 적용되는 전이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318조의 3참조).
(나) 증거조사방식
증인신문의 방식(
법 제161조 제2항) 증거조사의 시기, 증거조사의 방식,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물음 등(
법 제290조 내지
제293조) 피고인의 퇴정(
법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가) 취소사유(
법 제286조의 3)
(나) 취소결정후의 절차: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 제301조의 2).
나. 공판절차의 정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결정으로써 공판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판절차의 정지사유
(가) 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때(
법 제306조 ①항)
(나)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
법 제306조 ②항)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7조) 공판절차 정지사유에서 제외된다(
법 제306조 ④, ⑤항).
(다)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어 방어 준비기간을부여할 필요가 있는 때(
법 제298조 ④항)
(라)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와 경합으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심 법원의소송절차가 종료할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규 제169조).
(2) 공판정지절차
(가) 의사,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청취(
법 제306조 ①, ②, ③항)
의사(치료담당의사)에 대하여는 병상조회서면을 검사와 변호인에 대하여는 의견요청서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나) 공판절차의 정지결정
공판절차의 정지기간은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갱신이란 공판정에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공판절차의 갱신사유
(가)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법 제301조)
판결의 선고만을 행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간이공판절차결정이 취소된 때(
법 제301조의 2)
(다) 공판개정후에 피고인이 심신상실로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속행되는 경우(
규 제143조)
(2)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형사규 제144조)
(가) 새로운 인정신문
(나) 새로운 기소요지진술
(다) 새로운 피고인 신문
(라) 새로운 증거조사
라. 변론의 병합 및 분리
(1) 변론의 병합 및 분리의 의의
(가) 변론의 병합이란 수개의 관련사건(
법 제11조)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동일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사건을 동일한 공판절차에서 한 사건으로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관할의 병합과는 구별).
(나) 변론의 분리란 변론의 병합이 되어 있던 수개의 관련사건을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따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수개의 관련사건이 1통의 공소장으로서 기소된 경우에는 따로 병합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의 관례이나 그 중의 일부를 분리심리하고자 할 때에는 분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변론의 병합 및 분리절차
(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서면 또는 구술)(
법 제300조).
(나) 재배당 - 병합의 경우에 관련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는 때에는 병합결정에 앞서서 재배당을 하여야 한다.
(다) 변론의 병합 및 분리결정
변론의 분리에는 종국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와 편의상 일시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바, 종국적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까지 분리하여야 한다.
마. 변론의 재개
변론의 재개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행하는 것으로서 변론이 재개되면 변론은 종결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앞의 변론과 일체를 이루게 된다. 변론의 재개는 직권이나 검사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할 수 있다(
법 제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