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甲회사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평소 대표이사명의로 어음발행 및 배서 등을 하며 자금조달을 해온 乙로부터 그 대금조로 甲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액면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가 되어 甲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는 乙이 경리담당 상무이사에 불과하고 임의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회사로부터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아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이더라도 위와 같은 명칭을 가진 이사는 제3자로 하여금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상법」은 이러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95조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따라서 위 내용에서 甲회사는 乙이 전부터 대표이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오는 것을 묵인하여 왔으므로 乙의 위와 같은 외관창출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고, 귀하는 위와 같은 乙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甲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