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보증보험회사는 乙자동차판매회사와 사이에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회사에서는 丙에게 승용차 1대를 할부판매하면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인 丁과 戊의 각 인감증명서 등 보증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甲회사에게 전달하였고, 甲회사는 위 제반서류의 인영 등을 대조한 후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으나, 그 후 연대보증인 丁·戊의 인감증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甲회사는 丙에게 사기를 이유로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丙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보증보험회사에서 乙자동차판매회사에게 보험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민법」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3항은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증보험에 터 잡아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할부판매계약에 따른 상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 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자를 기망하였고, 보험자는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보증보험계약체결 소요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보험자는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친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탓으로 보험자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다만「상법」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 있어서도 위 상법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증보험의 성질상 상법 제659조의 규정은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회사가 丙이 제출하는 보증보험계약체결 소요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있었거나, 丁과 戊의 각 인감증명서 위조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甲보증보험회사는 乙자동차판매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