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이 경영하는 개인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개인회사를 乙주식회사에 출자하면서 설비 및 종업원을 그대로 활용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상호 또한 주식회사라는 문구만 다를 뿐 종전회사와 유사합니다. 현재 甲에게는 乙주식회사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乙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하여「상법」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또한,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상호는 형식상 양도인의 상호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 중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 동일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이사의 구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5862판결). 따라서 귀하도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후 乙주식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