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을 앞두고 한 분만 있던 감사가 중병으로 입원하여 당분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감사가 재무제표를 본 후 그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감사를 보선하여야 할 것이지만(상법 제409조) 주주총회를 열려면 상당한 시일도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에는 부득이 법원에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달라고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법」제386조 제2항을 보면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이 같은 법 제415조에 의하여 감사에도 준용됩니다. 이사회의 경우에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하면 이사회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전원이 결원인 경우도 있겠고 일부가 결원으로 이사 정수에 미달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때에 법원이 후견적인 위치에서 일시 이사직무집행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위 조문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같은 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386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2001. 12. 6. 선고 2001그113 판결). 또한,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감사의 경우엔 감사가 한 명도 없거나 있더라도 장기 해외여행이나 사안과 같이 신병으로 그 기능을 못할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와 같고, 그 나머지 경우는 이사 일부가 결원인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며, 일시이사 등에 관한 위 판례는 일시감사 선임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