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해액 전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그 합의금액에 대해 항상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급한도는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3. 선고 93다11807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편입된 것으로서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약관상의 지급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에 보험금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인 이상, 피보험자로서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급하게 서면합의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액은 보험자에게 소송을 해서 받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 따라서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서면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산출금액한도에서만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금액이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합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