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이 대표이사인 乙주식회사의 고객인데, 甲은 乙주식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그로 인해 乙주식회사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됨으로 인하여 제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직접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상법」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乙회사가 甲을 상대로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乙회사의 고객인 귀하가 甲을 상대로 乙회사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즉, 간접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채무의 이행지체가「상법」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