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회사의 대표이사이며 丙은 감사인데, 丙은 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주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甲회사가 乙·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상법」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懈怠)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4조 제1항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4조 제3항은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415조).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면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그러나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라고 하였음에 비추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차이가 있고,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乙·丙의 甲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또한, 총주주의 동의로 그들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무해태를 이유로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