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주식회사의 이사이며 대표라고 주장하는 乙과 甲주식회사 사무실에서 3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甲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丙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乙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자격을 갖출 것을 법 형식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나 외관이론(外觀理論)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이사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또한, 판례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사용의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僭稱)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乙이 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심지어 이사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甲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며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방치한 이상, 甲주식회사는 위 같은 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귀하가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