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가용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보험 포함),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3자에 대한 피해는 없었지만, 제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상법」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하여판례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보상금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이므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