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회사의 주주인데,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부정행위를 하여 甲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저를 포함한 주주들이 乙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丙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사회에서 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바, 이 경우 丁이 甲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1992. 5. 12. 선고 92다5638판결). 또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그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 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가처분이 실효 되지 않는 한, 가처분 발효 후 이사회에서 새로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丁이 甲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고, 여전히 가처분에 기한 직무대행자 丙이 甲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