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발행자를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명의로 하였습니다. 그 후 지급기일에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 1,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하였더니 乙회사는 대표이사 甲이 위 어음금 1,000만원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변
관련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표권 그 자체는 성질상 제한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한으로서의 대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렇게 대표권한이 내부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제한범위 내에서만 대표권한이 있는데 불과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그 대표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다시 말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다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어음발행자로 된 乙주식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乙회사는 귀하가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甲이 자기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