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매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乙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위 도로부지는 乙이 그의 소유인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도로부지를 포장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해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해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다52844 판결).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다52844 판결, 2001.4.13. 선고 2001다8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