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였고, 망 甲의 채권자인 乙은 상속인 丙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丙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乙이 받은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丙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4조는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이의 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한 불복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겠으나(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이미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의 소로 불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으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참고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 12. 9. 2005그1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