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甲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시간 자체가 6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병원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외출하기도 하였고,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인 乙은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甲은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甲과 乙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추가로 甲을 치료한 의사가 甲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명백히 할 수 있었던 이상,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의사의 죄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입원과 관련하여 판례는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따라서 입원기간 동안의 甲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은 형식적으로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甲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甲을 치료한 의사 乙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甲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