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고스톱 등의 도박을 주선한 사실로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단순한 업무를 맡았을 뿐임에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을 때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추가기소 되어 병합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 아르바이트 학생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이익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위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단순업무를 맡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박개장 행위라는 것을 알고 가담하여 일한 것이므로 도박개장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통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급여로 소액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 등 수수행위를 한 자는 그 수수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 수수행위를 한 자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로 인한 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그 수익을 입금 받았다면 그 수수행위를 한 것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의 가담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