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회사의 소수주주로 있습니다. 甲회사의 주주 乙은 주식의 98%를 소유하고 있지만 저는 乙과는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고 다만 공동투자의 형태로 甲회사의 나머지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본인이 대주주임을 내세워 주주총회의 소집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주주총회 절차와 관련하여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3조는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80조에서는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때에는 결의무효의 확인을,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乙이 甲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인 9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식은 乙과는 별개의 타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乙이 다른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귀하와 다른 주주들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