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습절도죄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1심)에서 공판계속 중이고, 한편 같은 죄명으로 광주지방법원(1심)에 공판계속 중에 있습니다. 甲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直近)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은 직근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직근 상급법원이 어디인가에 관하여 종전에는 직근상급법원을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보아 남원지원의 사건의 경우 항소심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사건의 경우 항소심인 광주고법이 각 사건의 상급법원으로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결국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병합신청의 관할법원이 되어 대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만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2.12.자 90초112 결정).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그렇다면 위 사건들의 제1심 법원들은 모두 광주고법 소속이므로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은 광주고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광주고법에 병합심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