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랜차이즈 상점을 해보려고 임대할 점포를 구하는 중입니다. 맘에 드는 곳을 한 곳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할까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비워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운다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자고 해서 고민입니다. 임대인이 비우라고 할 때 당장 비운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게 되면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5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제소전화해라 함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소송계속 후에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화해와는 다르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송상화해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따라서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일반적인 절차로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다만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해 다툴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참조). 현재 제소전화해는 이미 현존하는 ‘민사상의 다툼’의 해결보다도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다툼없는 계약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재판상화해를 성립시키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취지상 ‘편면적인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여 위 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체결한 약정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종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인정해줘야 하고,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심하게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합의는 분명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약정이 제소전화해로 성립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해 판례는 “(구)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구)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화해(제소전화해)에 관해서도 같다”라고 판시하여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조전화해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대법원 1987. 10.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참조),
위 판례의 취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조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