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중국인으로, 대한민국 乙회사의 중국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시 중국 법원의 관할만 인정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어 乙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 관할권 배제약정이 있어도 제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제1호)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그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 회사의 임금체불이므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분쟁 전에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제1호)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따라서 甲과 乙회사가 약정한 국제재판관할권 배제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은 甲의 주소지(민사소송법 제8조)나 사업장 소재지(같은 법 제12조) 관할 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