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2.17. 甲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을 서주었고, 甲은 2003.5.21.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는 甲명의의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저는 위 신용보증인으로 甲의 채무를 2004.12.14.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2006.12월경 위 대위변제금을 甲에게 청구하였으나, 甲은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되어 대위변제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
「어음법」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약속어음에 대하여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甲이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금원을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4.12.14.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귀하가 변제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2004.12.14.부터 진행된다고 보이므로 귀하는 대위변제금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