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제 주소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날짜에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재차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지만 한번 압수수색을 했던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행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요?
답변
한번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이와 같이 판례는 한번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법원에 압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두 번째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