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의 친척인 乙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甲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당시 乙의 말에 의하면 甲에게 통장을 빌려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며 甲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송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 뒤 乙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통장주인인 甲에게 갚으라고 하니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주인인 甲을 피고로 하여 현재 법원에 민사소액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乙를 피고로 해야지 甲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 甲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하게 되는지요? 그럴 경우 저는 乙을 피고로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 甲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乙이 甲의 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乙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乙이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甲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은 甲과 乙이 함께 빌린 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승소판결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는 甲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패소판결을 받아 乙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현재 甲을 상대로 계속 중인 소송의 변론종결 전까지 乙을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피고의 예비적 추가 또는 선택적 추가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고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이란 2명 이상의 피고를 상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경우, 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甲 아니면 乙을 상대로 하여 어느 한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게 되면,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두 청구 모두 인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甲에 대한 청구를 먼저 인용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이유가 없으면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식으로 청구의 순서가 정해진 경우를 피고의 예비적 병합이라 하고, 심판의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어느 한 청구만 인용되면 만족하는 형태를 피고의 선택적 병합이라 합니다(소 제기 당시부터 병합된 형태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변론계속 중 예비적 피고나 선택적 피고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를 피고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추가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추가) 경우에도 원고가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모든 당사자에 대한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