亡 甲은 2005. 12. 29. 乙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甲,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10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3개의 보험에 더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험약관에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 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보험청약서에는 보험계약자가 알릴 사항의 하나로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기재하도록 하는 별도의 질문표를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甲은 보험청약서의 질문란에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2006년 10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의 상속인들은 乙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보험회사는 甲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乙보험회사의 계약해지가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판결,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 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그러나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乙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甲의 상속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