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차문제로 乙과 말다툼을 하다, 乙이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자, 근처에 있던
乙의 딸인 丙에게 소리 지르면서, 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
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항의를 한 바 이것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지요?
답변
「형법」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 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 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 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한편,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 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 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 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 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 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甲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이고「경범 죄처벌법」제1조 제41호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