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아버지인 乙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형법」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刑)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토지의 원인이 증여였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여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