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로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형이 대리인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보여주며 보험금도 형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형에게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액 등을 알아보라고만 하였는데, 형은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형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형법」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면 아무런 대리권도 없는 형이 귀하의 대리자격을 사칭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합의서의 작성명의인을 귀하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가 될 것이나, 형이 대리인자격으로 귀하 명의의 문서를 대신 작성하였으므로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231조, 제232조).
다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犯意)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도2628 판결),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권한을 단순히 보조하는 자가 권한 있는 자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권한 있는 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