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乙명의의 부동산을 수탁받고 있는 도중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乙은 위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일체를 甲으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甲명의로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요?
답변
「형법」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위조는 작성명의인의 명의를 위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승낙이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기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213 판결). 다만 위 사례와 같이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의 사이에 신탁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乙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